또 "훈육의 방법으로 수차례 때린 것은 맞지만 피해자의 소장과 대장이 찢어지게 한 것은 아니다"라며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흔들다가 가슴 통증으로 떨어뜨린 것은 맞지만 췌장이 끊어질 정도의 힘을 가한 적은 없다"라고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이어 "떨어진 피해자를 곧바로 안았지만 괜찮은 것으로 보여 잠시 자리를 비웠다"라며 "다시 돌아오니 피해자 상태가 심각해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끝내 사망헀다"라고 덧붙였다.
김주현 기자 naro@mt.co.kr, 홍순빈 기자 binih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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