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3일 첫 재판서 공소장 변경 신청
주위적 살인·예비적 아동학대치사 적용
양모 장씨 "책임통감…학대의도는 없어"
법원에 많은 시민 찾아 '엄중처벌' 요구
법원 나가는 '정인이' 양모가 탄 호송차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16개월 된 입양 딸 정인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의 첫 재판이 열린 13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양모가 탄 호송차가 법원을 빠져나가자 시민들이 항의하고 있다. 2021.1.13 mon@yna.co.kr/2021-01-13 12:31:15/ <저작권자 ⓒ 1980-2021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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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6개월 정인(입양 전 이름)이를 상습학대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 첫 재판이 13일 열렸다. 정인이 사인 재검증에 나섰던 검찰은 이날 양어머니에게 살인 혐의를 추가했다. 양모 측은 "살인 의도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13일 오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으로 구속기소된 양모 장모씨(34)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등 혐의를 받는 양부 안모씨(36)에 대한 1차 공판을 열었다.
장씨는 이날 오전 9시 30분쯤 법무부 호송차량을 타고 법원에 도착했다. 법원에 신변보호를 요청한 양아버지 안씨도 취재진을 피해 비슷한 시간에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검찰 "양모, 살인 미필적 고의 인정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양모 장씨에게 살인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검찰은 "장씨 공소사실을 주위적으로 살인, 예비적으로 아동학대치사로 바꾸는 공소장 변경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주위적 공소사실은 주된 범죄 사실을 말한다. 예비적 공소사실은 주된 범죄 사실이 재판부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를 대비해 추가하는 혐의다. 애초 검찰은 장씨에게 아동학대치사 혐의만 적용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장씨 기소 이후인 지난달 중순 법의학자 등 4곳에 정인이 사망 원인 재감정을 요청했고 최근 결과지를 받았다. 대검찰청 법과학분석과에 장씨 통합심리분석도 의뢰했다.
그 결과 정인이 사인은 '발로 밟는 등 복부에 가해진 넓고 강한 외력으로 인한 췌장 파열 등 복부손상과 이로 인한 과다출혈'로 나타났다.
전체적인 학대 경위와 범행 전후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검찰은 장씨에게 정인이가 사망에 이를지도 모른다는 인식과 이를 용인할 의사가 있었다고 결론짓고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다.
'정인이 사건' 양부모 첫 공판, 법원 앞 시위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16개월 된 입양 딸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에 대한 첫 공판이 열린 13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 앞에서 시민들이 시위를 벌이고 있다. 2021.1.13 hihong@yna.co.kr/2021-01-13 09:38:37/ <저작권자 ⓒ 1980-2021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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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모 "고의로 숨지게 한거 아냐" 주장
양모는 재판 내내 살인 의도나 고의성은 없었다며 살인 혐의를 부인했다.
장씨 측 변호인은 "과실과 사망 사이에 인과 관계가 있을 수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둔력을 이용해 고의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장씨 측은 "부모로서 아이를 돌보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숨진 건 전적으로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힌 뒤 "방치하거나 학대할 의도는 아니었지만 결과적으로 아이를 힘들게 한 부분도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증인을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하기로 했다. 다음 재판은 2월 17일 열린다.
정인이 사건을 두고 국민적 공분이 확산하는 가운데 이날 법원에도 재판 전부터 많은 사람이 몰렸다. 법원 앞에는 '정인아 미안해' '정인아 사랑해' 같은 추모 문구가 적힌 근조화환 수십개가 들어섰다.
첫 공판 마치고 나오는 '정인이' 양부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16개월 된 입양 딸 정인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의 첫 재판이 열린 13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양부 안 모 씨가 재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2021.1.13 hihong@yna.co.kr/2021-01-13 12:02:03/ <저작권자 ⓒ 1980-2021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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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 hmcho@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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