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 살인죄 적용으로 공소장 변경..."고의성 인정된다"
검찰은 1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장씨의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 재판에서 "살인죄를 주의적 공소사실로, 아동학대치사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변경하겠다"며 공소장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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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장씨가 정인양 복부에 충격을 가할 경우 사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복부를 수차례 가격해 숨지게 했다고 판단했다. 살인죄 요건 중 하나인 살인의 고의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본 것이다.
검찰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해 10월 13일 오전 9시쯤부터 같은날 오전 10시 5분까지 정인양이 밥을 먹지 않자 양팔을 강하게 흔들고 복부를 수회 때려 넘어뜨린 뒤 발로 정인양 복부를 수차례 밟아 복강 내 출혈 등 복부손상으로 사망하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지난해 8월 13일에는 정인양 양 다리를 벌려 지탱하도록 하고, 정인양이 중심을 잡지 못하고 넘어졌으나 같은 행위를 반복하도록 강요하는 등 5회에 걸쳐 정서적·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도 있다.
지난해 9월부터는 정인양이 학대로 인해 몸이 붓고 밥을 먹지 못해 몸무게가 현저히 줄어들어 극도로 쇠약해졌지만 병원에 데려가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밖에도 장씨는 정인양을 수차례 폭행해 좌측 쇄골, 우측 대퇴골, 늑골 등을 골절시키고 좌측 겹간골과 머리부위에 타박상을 입히는 등 학대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양육 기간 정인양을 15회에 걸쳐 집 안에 홀로 방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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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모 측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로 폭행한 것은 아냐"
장씨 측은 일부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정인양을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로 폭행하지는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장씨 측 변호인은 정인양 사망 경위에 대해 "(정인양이) 밥을 먹지 않자 그날 따라 더 화가 나 평소보다 더 많이 등 부위와 배 부위를 손으로 때린 사실이 있다"면서도 "가슴 수술 후유증으로 정인양을 떨어뜨렸지만 췌장이 끊어질 정도로 강한 근력을 사용한 적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정인양을 떨어뜨린 후 곧바로 들어 올렸는데 괜찮은 것으로 보인다 생각해 잠시 자리를 비웠다"며 "돌아와 보니 피해자 상태가 심각해 병원으로 이동했으나 결국 사망했다"고 했다.
특히 "답답한 마음에 훈육하는 마음으로 수차례 때린 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이로 인해 소장과 췌장이 찢어지게 하지는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부모로서 아이를 돌보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사망에 이르게 된 부분에 책임을 통감한다"면서도 "방치하거나 학대할 의도는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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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정인양을 혼자 있게 해 기본적 양육을 소홀히 한 점은 모두 인정한다"며 "병원 치료 조치를 취하지 않아 기본적인 치료를 하지 않은 것도 인정한다"고 말했다.
안씨는 의도적으로 정인양을 방치하려 했던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안씨 측은 "장씨가 자신의 방식대로 양육할 것이라 믿어서 그런 것이지 일부러 방치한 것은 아니다"며 "병원에 데려간다고 정인양이 바로 회복될 것이라 생각하지 않았고, 집 안에서 잘 먹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이라고 했다.
이날 재판이 진행된 서울남부지법에는 정인양 양부모를 규탄하기 위해 수많은 시민이 운집했다. 재판이 끝나자 시민들은 안씨가 법정 바깥에 나오기를 기다리면서 고함을 치고 욕설을 하는 등 소동이 벌어졌다. 일부는 "살인자는 빨리 나와라"며 "정인이는 못 지키면서 너는 그렇게 지키냐"고 소리쳤다.
hak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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