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24 (화)

이슈 북한 연평도 피격 사건

北피격 공무원 형, 청와대·국방부 상대 '정보공개 청구' 행정소송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서해 연평도 해상에서 북한군에게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유가족이 정부를 상대로 정보공개 청구 행정소송을 냈다.

피살 공무원의 형 이래진씨(56)는 13일 오후 2시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국방부, 해양경찰청을 상대로 하는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이씨는 입장문에서 "청와대·국방부·해경은 국가안보를 이유로 들어 헌법에 명시된 정보공개를 묵살했다"며 "대한민국 공무원이 당직 근무 중 북한의 해역에서 목숨을 잃을 때까지 국가는 도대체 무엇을 했는지 묻고, 한마디 사과도 없 는 억지에 소송으로 진실을 규명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피살 공무원의 아들 이모군(18)도 참석했다. 이군은 "벌써 4개월이 흘렀지만, 진실규명은 고사하고 가족의 알 권리마저 무시당하는 상황이 억울하다"면서 "시신도 없고 아버지의 음성도 없다면서 아버지께 그 큰 죄명(국가보안법 위반)을 씌우고 싶다면 그랬을 거라는 추측이 아닌 직접적인 증거를 보여 줘야 하고, 기밀이라는 이유로 아들인 저한테도 확인시켜 줄 수 없다면 그 죄명을 씌워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씨는 동생의 사망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6일 국방부에 북한군 대화 감청 녹음파일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국방부는 해당 정보가 정보공개법에 따라 비공개정보에 해당된다며 공개할 수 없다고 했다. 같은 달 14일에는 어업지도선 '무궁화 10호'에 함께 탄 동료 9명의 진술조서를 보여 달라며 해양경찰청에, 28일에는 사건 당일 받은 보고와 지시사항 등을 밝히라며 청와대에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홍혜진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