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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1 (목)

    이슈 16개월 입양아 '정인이 사건'

    국민의힘, 정인이 양모 '살인죄' 기소에 "사법부의 의지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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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니투데이 이소현 기자]
    머니투데이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이 지난해 9월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취임인사를 하기 위해 단상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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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은 13일 이른바 '정인이 사건' 양부모의 첫 재판에 대해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해 양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면서 "아동학대 근절로 향후 제2, 제3의 정인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사법부의 강한 의지를 보여줬다"고 밝혔다.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구두 논평에서 "전 국민을 공분케 한 정인이 사건 양부모에 대한 첫 재판이 끝났다"며 이처럼 밝혔다.

    앞서 법원은 이날 오전 정인이 양부모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등 혐의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에 대해 김 대변인은 "대한민국의 미래인 아이들이 정상적인 세상에서 행복하게 미래에 대한 꿈을 꾸며 살 수 있는 평범한 소망을 지켜주고 이끌어주는 것이야말로 오늘을 사는 우리 모두의 책임이자 의무, 시대적 사명"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국민의힘은 다시는 이런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아이들이 폭력과 학대 없는 사회에서 마음 놓고 뛰놀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법과 제도를 정비해나갈 것을 약속드린다"고 전했다.

    이소현 기자 lovejourna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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