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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트럼프 탄핵 정국

트럼프 대통령 두번째 탄핵…공화당 10명도 탄핵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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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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낸시 펠로시 미국 연방하원 의장이 13일(현지시간) 워싱턴 연방의회 하원 본회의장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탄핵소추 결의안 가결을 선포하고 있다. 워싱턴|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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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내란 선동 혐의로 미국 연방하원에서 탄핵됐다. 2019년 12월 ‘우크라이나 스캔들’과 관련해 권력 남용 및 의회 방해 혐의로 탄핵됐다 상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데 이어 두번째로 하원에서 탄핵당한 것이다. 이로써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임기 중 하원에서 두 차례나 탄핵 당한 대통령이라는 오명을 떠안게 됐다.

미 하원은 이날 본회의를 열어 트럼프 대통령 탄핵소추 결의안에 대한 토론을 벌인 뒤 표결에 부쳤다. 탄핵안은 찬성 232명 대 반대 197표로 가결 처리됐다. 민주당은 222명 전원이 찬성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속한 공화당에서는 211명 가운데 197명이 반대했지만 찬성표도 10표가 나왔다. 2019년 12월 탄핵안 처리 과정에서는 공화당 하원의원 가운데 단 한명도 이탈자가 나오지 않았지만 이번엔 10명이 트럼프 대통령의 내란 선동 혐의에 동의한 것이다. 공화당 하원의원 총회 의장으로 서열 3위인 리즈 체니 의원을 비롯해 댄 뉴하우스·애덤 킨징어 의원 등이 탄핵에 찬성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일 백악관 앞에서 열린 지지자 집회에서 연설하면서 “우리는 이 선거에서 이겼다”면서 “여러분이 맹렬히 싸우지 않는다면 나라를 다시는 갖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탄핵안은 이 발언이 지지자들의 의사당 불법침입을 조장했다고 적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일 조지아주의 브래드 라펜스버거 국무장관과의 전화통화에서 조지아주 대선 결과를 뒤집을 것을 압박한 점도 탄핵 사유로 들었다.

트럼프 대통령 탄핵안은 민주당은 11일 발의한지 이틀만에 속전속결로 처리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20일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 취임과 동시에 퇴임한다.

민주당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탄핵안이 가결된 뒤 취재진이 지켜보는 가운데 탄핵안에 서명하면서 “오늘 하원은 초당적 방식으로 누구도, 미국의 대통령도 법 위에 있지 않나는 것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는 우리나라에 분명하고도 현존하는 위험”이라면서 “슬프고 비통한 마음으로 서명한다”고 말했다. 펠로시 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첫 번째 탄핵안이 하원에서 통과됐을 때에도 서명을 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탄핵안 가결 직후 백악관 트위터 계정에 올린 5분짜리 연설 동영상에서 시위대 의사당 난동 사태를 비난하고 사건 연루자들을 재판에 회부하겠다고 밝혔지만 탄핵에 대해선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그는 전날 “이번 탄핵은 정치 역사상 가장 큰 마녀사냥의 연속”이라고 비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퇴임을 일주일 남겨두고 탄핵을 당했지만 임기 내에 직무를 박탈 당할 가능성은 없다. 공화당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는 하원의 탄핵안 가결 직후 발표한 성명에서 “규칙과 절차, 전례를 감안할 때 다음 주 조 바이든 당선자의 취임 전 (상원이) 결론을 낼 가능성은 없다”고 밝혔다. 그는 과거 상원의 탄핵 심리가 3차례 있었는데 결론을 내기까지 각각 83일, 37일, 21일 걸렸다고 설명했다. 매코널 원내대표는 시위대의 의사당 난입 사태가 발생하기 전 상원 본회의를 바이든 당선자 취임 전날인 19일 열겠다고 결정했다. 하원을 통과한 탄핵안이 상원에 송부되더라도 상원이 열리지 않기 때문에 논의에 부쳐지지 못하는 것이다. 다만 탄핵은 임기 종료 뒤에도 이뤄질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 탄핵안이 최종 확정되려면 상원 탄핵재판에서 상원의원 100명 가운데 3분의 2에 해당하는 67명 이상이 유죄 판결을 내려야 한다. 공화당 상원의원 50명 가운데 최소 17명이 트럼프 대통령의 내란 선동 혐의가 유죄라고 동의해야 한다. 공화당 상원의원 가운데 리사 머코스키·벤 세스 의원이 탄핵 찬성 의향을 비쳤고, 수전 콜린스·밋 롬니 의원 등도 동조할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이 탄핵안을 즉각 상원에 송부할 경우 미국은 바이든 당선자 취임과 동시에 트럼프 대통령 탄핵 정국으로 휩쓸려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탄핵안 상원 송부 권한은 펠로시 의장에게 있다.

워싱턴|김재중 특파원 herme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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