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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챗봇 '이루다'가 성희롱, 혐오 발언으로 인공지능(AI) 윤리논쟁을 촉발시킨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가 AI윤리규범 구체화와 법체계 정비, 교육 등 제도 개선에 나선다.
14일 방통위는 "최근, AI 채팅로봇의 혐오·차별적인 표현, 이용자의 성희롱성 발언 등이 사회적으로 큰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면서 "이와 관련 (방통위는) AI서비스에서 이용자 보호를 가장 큰 원칙으로 삼고, 이용자 교육, 사업자 컨설팅, 제도개선 등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우선 방통위는 올해부터 이용자에게 AI서비스의 비판적 이해 및 주체적 활용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이용자가 AI서비스에 활용된 알고리즘의 편향성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문제를 최소화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담는다.
중장기적으로는, 이용자에게 피해를 야기한 AI서비스의 책임소재와 권리구제 절차 등이 포괄될 수 있도록 기존의 법체계를 정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방통위는 지난해 1월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내에 지능정보사회 정책센터를 설립하고, 지난해 9월부터 센터 내에 법제 연구반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2022년부터는 신규예산을 확보해 AI윤리교육 지원대상을 이용자에서 사업자로까지 확대한다. 스타트업 등을 대상으로 서비스 설계시 AI 역기능 등 위험관리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방통위는 AI서비스의 이용자보호를 위해 규범과 제도를 구체화해 나간다. 방통위는 지난해 11월 ‘차별금지, 인간존엄성 보호’ 등을 포함한 '이용자 중심의 지능정보사회를 위한 원칙'을 발표했다. 방통위는 올해부터는 이를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 사례·방법 등을 사업자 등과 공유할 방침이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AI서비스는 더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생활의 편의를 더해줄 것이지만, 올바른 윤리와 규범이 없는 AI서비스는 이용자 차별과 사회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며 “AI기술의 혜택은 골고루 누리되, 부작용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람중심의 AI를 위한 정책을 촘촘히 추진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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