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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9 (화)

    이슈 16개월 입양아 '정인이 사건'

    "정인이 양부모 변호권 박탈하라" 맘카페·시민들…'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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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부모 변호사 "일부러 때리지 않았다는 피고인 믿는다"

    "아동학대치사 혐의도 부인하는데, 어떻게 살인 인정하나"

    맘카페·시밈들 "변호 받을 권리 박탈하라, 사형 집행하라" 분노

    아시아경제

    16개월 된 입양 딸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양부모에 대한 첫 공판이 열린 13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 앞에서 시민들이 살인죄 적용을 촉구하며 시위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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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무슨 낯짝으로 변호사를 선임합니까!", "저 변호인도 똑같은 공범이네요."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양모의 변호 받을 권리를 박탈하라는 공분이 이어지고 있다.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은 누구든 변호 받을 권리가 있지만, 끔찍한 학대를 저지른 양모에 대해서는 그 기본권을 박탈하라는 취지의 분노다. 양부모 변호인은 피고인을 믿는다면서 살인 혐의에 대해 적극적으로 방어했다.


    14일 다수의 맘카페에는 정인이 양모 변호사에 대한 비판의 글이 지속해서 올라오고 있다. 맘카페 회원들은 "돈이 그렇게 좋나, 흉악범도 변호할 수 있다지만 이건 아니다" , "네가 사람이냐 어떻게 이 사건을 변호하냐" , "양모 변호 받을 권리 당장 박탈해라, 바로 사형시켜라"라며 변호인 비난과 함께 양부모 사형을 촉구한다는 글이 쏟아지고 있다.


    맘카페 여론뿐만 아니라 다른 시민들 역시 비슷한 반응을 보인다. 초등학생 자녀 둘이 있다고 밝힌 한 40대 직장인 김 모씨는 "뉴스를 통해서 이 사건을 봤는데, 이건 정말 사람이 아니다"라면서 "바로 사형 집행을 했으면 좋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사형 집행뿐만 아니라 정인이 학대에 대한 각종 손해배상 등 금전적인 부분도 모두 청구해서 아주 강력한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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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개월 정인양을 지속적으로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의 첫 재판이 종료된 13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시민들이 양모 장모씨가 탄 호송 차량이 나오자 차량을 두들기고 눈을 던지며 분노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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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가 하면 '대리 외상 증후군'을 호소한 한 20대 직장인 이 모씨는 "자신의 혐의를 낮추려고 적극적으로 변호 받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인간이 저렇게까지 될 수 있구나' 어떻게 저럴 수 있나"라고 말했다. 대리 외상 증후군이란 간접적 경험으로 인하여 마치 자신에게 그 일이 일어난 것처럼, 비탄에 빠지고 불안을 겪는 증상을 말한다.


    또 다른 30대 회사원 박 모씨는 "변호사 자체도 문제가 좀 있는 것 같다"면서 "돈이 그렇게 중요한가, 피해 아동을 한번 생각해봐라"고 지적했다. 이어 "췌장의 절단 이유를 두고 고의성을 따지는 모습을 봤는데 할 말이 없다"라고 비판했다.


    시민들의 지적과 분노와 같이 양모 변호인 측은 적극적으로 양부모를 변호했다. 특히 살인 여부에 대해서는 강한 부정을, 학대 고의성에서도 가해자 측 주장을 인용, 적극적으로 이 사건 변호에 나섰다.


    전날 재판이 끝난 직후 변호인은 취재진과 만나 "(양모가 정인이를) 발로 밟은 건 인정하지 않는다"면서 "자기(피고인)가 안 밟았다고, 인정하지 못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동학대치사 혐의도 부인하는데, 어떻게 살인을 인정하느냐"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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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인양을 입양한 후 수개월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 안모씨가 13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등 첫 공판을 마치고 법원 청사를 빠져나가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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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변호인은 "아동학대치사에 있어서 당일에도 학대가 있었던 건 확실한데, 그로 인해 사망을 한 것인지는 모르겠다"면서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등 혐의로 기소된 양부에 대해서는'입양모의 학대사실을 전부 몰랐다고 주장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특히 변호인은 "(정인이를) 발로 밟았다는 건 인정하지 않는다"며 "일부러 때리지 않았다는 피고인을 믿는다"고 강조했다.


    한편 검찰은 1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 심리로 열린 입양모 장씨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 첫 공판기일에서 공소장을 변경하고, 장씨에게 살인죄를 추가 적용했다. 주된 범죄사실인 주위적 공소사실에는 살인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한 것이다.


    공소장 변경 취지에 대해 검찰은 "장씨는 피해자가 지속적 학대를 당해 극도로 몸이 나빠진 상태에서 복부에 강한 둔력을 행사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면서 "(그런데도) 복부를 손으로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 복부를 밟았다"고 했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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