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등 여성단체 회원들이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검찰 재수사와 수사내용 공개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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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동료 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법원에서 박 전 시장 고소인의 성추행 피해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판단이 처음으로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조성필 부장판사)는 14일 동료 직원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 A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하면서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사건을 언급했다.
A씨는 오랫동안 박 전 시장의 의전 업무를 담당해왔고, B씨는 지난해 박 전 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인물이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씨가 겪었다는 6개월의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가 자신이 아닌 박 전 시장의 성추행에 따른 상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A씨의 항변을 수용하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자가 박 전 시장의 성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은 사실”이라며 박 전 시장의 성추행과 피해 사실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B씨가 지난해 중순부터 “박 전 시장으로부터 음란한 문자와 사진을 받았다”며 구체적인 내용을 토로하고 피해를 호소한 병원 진료 내용을 판단 근거로 삼았다.
박 전 시장의 사망으로 그의 성추행 의혹을 직접 규명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피해자의 진술과 관련 기록을 토대로 간접적인 판단을 내린 것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의 PTSD는 오랫동안 알고 지냈던 피고인(A씨)에 대한 배신감, 자신에게 발생한 사건에 대한 억울함, 타인에게서 피해받을 것 같은 불안감 등에서 온 급성 스트레스 장애로 보인다”며 박 전 시장을 PTSD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판단하지는 않았다.
박 전 시장은 지난해 7월 B씨로부터 강제추행 등 혐의로 고소됐으나 이튿날 실종된 뒤 북악산 인근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다.
경찰은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해 5개월여 동안 조사했지만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서울시 관계자들의 성추행 의혹 방조 사건도 무혐의로 판단했다.
이러한 가운데 박 전 시장 성추행 의혹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직권조사 결과가 이르면 이달말께 나올 예정이어서 어떤 판단이 나올지 주목된다.
better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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