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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故박원순 시장 성추행 의혹

법원 “박원순 성추행은 사실, 정신적 고통 입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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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피해자 성폭행 혐의 공무원에

3년6개월형 선고하며 박원순 언급

“속옷 사진 등 보냈다는 진술 있어”

남인순 명예훼손 혐의 수사 착수

법원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비서 성추행 혐의를 일부 인정하는 판단을 내렸다. 동료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시장 비서실 공무원에 대한 재판에서다. 앞서 박 전 시장 성추행 피소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박 전 시장의 사망을 이유로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했다. 경찰은 서울시 관계자들의 방조 의혹 역시 무혐의로 결론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재판장 조성필)는 14일 준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서울시 공무원 A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하고 A씨를 법정구속했다. A씨는 서울시장 비서실 소속이던 지난해 4월 회식 후 직장 동료를 성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간음해 상해를 입힌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나아가 직장 동료를 상대로 범행 저질렀고, 2차 피해가 상당하고 피해자가 사회 복귀하는데도 어려움 겪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특히 재판부는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사실도 언급했다. A씨가 피해여성의 정신적 상해는 자신이 아니라 박 전 시장의 성추행이 원인이라고 주장해왔기 때문이다. A씨로부터 피해를 당한 여성은 박 전 시장으로부터 성추행 당했다고 밝힌 여성이기도 하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지난해 5월2일 병원에 내원해 치료를 받기 시작한 뒤 같은달 15일부터 전 상사인 박원순의 성추행 사실을 진술하기 시작했다”며 “(병원 상담) 주요 내용에 박원순 밑에서 근무한 지 1년 반 이후부터 박원순이 야한 문자, 속옷 사진을 보냈다는 내용이 있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박 전 시장이 보낸 문자에 ‘냄새 맡고 싶다’ ‘사진을 보내달라’ 등 내용이 들어있다는 점도 밝혔다. 이어 “박원순은 피해자에게 ‘남자에 대해 모른다, 남자를 알아야 시집갈 수 있다’고 했다는 취지의 진술이 여러차례 있었다”며 “이에 대한 여러 진술을 비춰보면 피해자가 박원순의 성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재판부는 “비록 피해자가 박원순 성추행으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지만 이것으로 외상후스트레스장애를 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 행위가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판단했다.

앞서 지난해 7월부터 5개월간 박 전 시장 성추행 혐의를 수사한 경찰은 피고소인인 박 전 시장 사망을 근거로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또 박 전 시장의 변사사건과 박 전 시장 측 인물들의 성추행 의혹 방조 사건 수사를 통해 성추행 여부까지 알아보겠다는 입장을 밝혔었지만 ‘무혐의’로 결론을 내렸다.

한편 박 전 시장의 피소 사실 유출 의혹을 수사한 서울북부지검은 지난달 30일 박 전 시장 성추행 피해자가 박 전 시장을 고소할 예정이라는 사실이 당시 김영순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와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임순영 서울시장 젠더특보를 거쳐 박 전 시장에게 전달됐다고 발표했다. 이에 김 상임대표는 직무에서 배제됐다. 남 의원은 “피소사실을 유출한 바 없다”고 해명했다.

서울북부지검은 14일 이런 피소 예정 사실을 전달한 남 의원과 김 상임대표가 성추행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고발 사건을 형사2부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장주영 기자 jang.jooyoung@joong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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