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9 (일)

이슈 故박원순 시장 성추행 의혹

"사법부가 사기친다, 탄핵해야"…박원순 성추행 인정에 친문 '격앙'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김지영 기자]

머니투데이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변호사(오른쪽 두번째)가 13일 오후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의전화에서 열린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추행 사건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법원이 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을 인정한데 대해 더불어민주당 강성 지지층들이 반발하고 있다.

친문 성향의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사법부는 물론 민주당을 향한 분노의 글이 올라왔고 일부 친여 인사들도 법원의 언급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밝혔다.


박원순 성추행 인정에 "사법부가 정치한다"

지난 14일 친문성향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박 전 시장 성추행을 인정한 재판부를 비판하는 글들이 다수 올라왔다.

한 강성 지지자는 "박원순 시장 본인 재판도 아닌 다른 사람 재판에서, 물리적 증거도 없는 주장만 있는 박 시장 성추행을 걍 사실이라 적시했다"며 "법을 구부리는 정도가 아니라 대놓고 사기를 치는 것"이라고 거부감을 드러냈다.

다른 지지자들이 올린 게시물 역시 "사실관계 인정 근거 황당하다. 새로 확인된 게 전혀 없는데 진짜 개판", "박 전 시장 측 포렌식 증거는 하나도 나오지 않았다", "고소인의 진술을 사실로 인정한 셈" 등 격앙된 반응이 대부분이다.

유죄를 일부 인정하는 취지의 판단을 내린 재판부를 향해 "사법부가 정치를 하고 있다", "판사가 정치질을 했다면 탄핵을 해야 한다", "사법부가 정신 제대로 박혔어도 노회찬, 박원순 이런 분들 극단적인 선택 안 했을것"이라며 공격하는 글도 다수 올라왔다.

민주당을 향한 비난의 목소리도 나왔다. 일부 지지자들은 "민주당이 그냥 넘어간다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 "손놓고 구경만 하는 민주당도 정말 욕 안할래야 안할 수가 없다"며 며 민주당에 대한 압박을 종용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이날 박 전 시장 성추행 관련 법원 판단에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같은 날 박 전 대통령 대법원 선고 직후 "촛불혁명의 위대한 정신"이라며 사과를 촉구하는 입장을 내놓은 것과 대조적인 모습이다.

머니투데이



"법원이 나치 돌격대 수준으로 전락"…친여 인사들, 법원에 반기



일부 친여성향 인사들도 법원의 판단에 반기를 들었다. 진혜원 서울동부지검 부부장검사도 지난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재판부를 나치 돌격대원의 극우 테러와 비교했다. 진 검사는 "돌격대가 벌이는 극우 테러에 재미를 본 나치는 전국민을 돌격대화해서 유대인들을 재판 없이 학살하기에 이르렀다"며 "100년 전 남의 나라 범죄자들 일인 줄 알았는데 기소되지도 않은 사람에 대한 별건 판단이라니"라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기소되지도 않은 사람(엄격히는 혐의없은 및 공소권없음)에 대해, 한 번도 법정에서 본 일도 없는 판사가, 별건 사건에 대한 재판 과정에서 고소인의 진술 만으로, 감히 유죄를 단정하는 듯한 내용을 기재했다는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는 가히 사법이 돌격대 수준으로 전락한 징후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나꼼수 출신 김용민 평화나무 이사장은 "고소인 진술만으로 판사가 박 전 시장에 대해 성추행이 있었다고 단정한 것"이라며 "직접 증거가 없는 상태는 여전하다"고 했다. "이번 재판은 박 전 시장 성추행 재판도 아닌데 왜 판사가 ‘박원순은 성추행했어’라고 확정적으로 단언하느냐"고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조성필 재판장)는 이날 박 전 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피해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시 공무원 A씨의 선고 공판에서 박 전 시장을 언급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진술한 피해 내용에는) 박 전 시장 밑에서 근무한지 1년 반 이후부터 박 전 시장이 야한 문자, 속옷 차림 사진을 보냈고, '냄새 맡고 싶다' '사진을 보내달라'는 등 문자 받았다(는 내용이 포함됐다)면서 "이런 진술에 비춰보면, 피해자가 박 전 시장 성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 받은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김지영 기자 kjyou@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