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 이스타항공 본사 /김현민 기자 kimhyun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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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법원이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한 이스타항공에 대해 15일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린다.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 명령은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이 있을 때까지 한시적으로 채무자 자산에 대한 강제집행이나 처분을 금지하는 제도다.
서울회생법원 제1부(수석부장판사 서경환)는 이날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대한 상거래채권에 대한 변제는 예외적으로 허용해 협력업체들이 안정적으로 거래활동을 지속할 수 있게 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스타 항공에 대한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 명령은 이날 오후 4시 내려질 예정이다. 앞서 이스타항공은 지난 14일 이 법원에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한 바 있다. 이스타항공은 제주항공과의 M&A에 실패한 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등 악재가 겹치면서 경영에 어려움을 겪다가 이달 법원에 회생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이 있을 시까지 이스타항공에 대해 ▲항공 동맹의 적절한 활용 ▲보유한 미국 보잉사 제조 B737-800 MAX 기종의 운영 재개가능성 ▲코로나19의 종식으로 인한 여행 수요의 폭발 기대 등 요소를 고려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이스타항공이 M&A를 통해 항공운송업을 계속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이스타항공 측에 인수 의향을 보인 기업은 호남 기반의 건설업체 1곳과 금융업체 1곳, 사모펀드 2곳 등 모두 4곳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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