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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항공사들의 엇갈리는 희비

법원, 회생신청한 이스타항공에 보전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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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적인 상거래채권 변제는 예외적으로 허용”

자산규모 550억원·부채 2564억원에 달해

헤럴드경제

사진은 지난해 3월 인천공항에 계류된 이스타항공 여객기.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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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경영난에 시달리던 이스타항공이 결국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서울회생법원 1부(부장 서경환)는 15일 이스타항공에 대해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서울회서울회생법원 관계자는 “이스타항공이 전날 서울회생법원의 관리 하에 진행되는 인수합병(M&A) 절차 등을 통해 항공 운송업무를 계속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회생절차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보전처분이란 채무자가 재산을 따로 처분하는 것을 제한하는 조치인데, 법원은 보전처분을 내리면서도 계속적이고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대한 상거래 채권 변제는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회사가 협력업체 등과 거래활동을 지속할 수 있게 함으로써 안정적인 영업활동이 가능하게 하기 위한 조치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법정관리가 개시되기 전까지 법원의 허가 없이는 채권자들이 강제집행을 할 수 없게 만든 제도다.

법원은 이스타 항공을 경제 일선에 조속히 복귀시키기 위해 회사가 가진 항공운송업에 관한 전문적인 기술과 노하우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법원은 ▷회사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항공 동맹의 적절한 활용 ▷회사가 보유한 미국 보잉사 제조 기종의 운영의 재개 가능성 ▷코로나19 종식으로 인한 여생 수요의 폭발 기대 등 여러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이스타 항공의 지난해 5월 31일 기준 자산 규모는 550억원인 반면 부채는 2564억원에 이른다. 임직원도 이달 13일 기준 550명에 달한다.

s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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