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김영란법 일시 완화
국민권익위는 15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이른바 ‘김영란법’(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오는 19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선물로 받을 수 있는 농축수산물과 농축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의 범위를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다. 적용 대상은 공직자와 사립학교법인 임직원 등이다. 사기업 근로자나 자영업자 등은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선물가액의 제한 자체가 없다.
권익위는 이번 조치가 명절을 앞두고 농축수산업계가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한 데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12일 국무회의에서 “선물 한도가 한시적으로나마 상향 조정된다면 지친 농어민들에게 소중한 단비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지난해 9월에도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선물 가액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일시 상향했다.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따르면, 이 조치로 농수산물 매출이 전년 대비 7% 증대되는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분석됐다. 전현희 위원장은 “코로나 장기화로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계를 돕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었음을 양해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은중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