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점 투자 가능…거래소에 은행계좌 등록해야
"특금법 시행에 다수 거래소 사라질 수도…주의"
내년부터 비트코인으로 250만원 이상 벌면 과세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4일 서울 강남구 빗썸 강남 고객상담센터에 비트코인 시세가 표시되어 있다. 비트코인 가격은 지난 12월 27일 3000만원을 넘어섰고 새해 들어서도 급등세를 보이며 3700~3900만원 사이를 넘나들고 있다. 2021.01.04. 20hwan@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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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유자비 기자 = 가상자산(암호화폐) 비트코인 가격이 지난해부터 가파르게 치솟으면서 가상자산 투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개인투자자들은 가상자산거래소를 통해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사고팔 수 있다. 원화로 입출금이 가능한 국내 거래소의 경우 빗썸· 업비트·코인원·코빗 등이 4대 거래소로 불린다.
거래소별로 거래하는 은행의 실명 계좌를 등록하고, 발급받은 가상계좌에 원화를 충전해 거래를 시작할 수 있다. 빗썸과 코인원은 NH농협은행, 업비트는 케이뱅크, 코빗은 신한은행과 계약을 맺고 있다.
비트코인 1개 가격이 4000만원을 넘지만 소수점 단위로 거래할 수 있기 때문에 소액 투자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4만원으로 0.001비트코인을 살 수 있는 식이다.
주문은 주식 거래와 비슷하게 원하는 가상자산을 클릭하고 시세창에서 원하는 가격에 매수, 매도하면 된다. 수수료는 거래소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다.
정규장 시간이 정해져 있는 주식시장 등과 달리 24시간 거래된다. 또 상·하한가 등 하루 단위 가격 변동 제한폭이 없어 가격 변동이 크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국내에선 오는 3월 '암호화폐', '가상화폐' 등으로 혼용되던 용어를 '가상자산'으로 정의하고 거래소 등의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이 시행된다.
가상사업자는 오는 9월까지 실명 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과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등 조건을 충족해 신고를 마쳐야 한다. 현재까지 실명확인 계좌를 받은 거래소는 빗썸·업비트·코인원·코빗 등 4곳에 불과하다. 빗썸·코인빗·코빗은 이달 말 재계약을 앞두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실명계좌를 발급하는 은행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처럼 조건을 충족하는 거래소가 소수에 불과해 중소형 거래소들 상당수가 문을 닫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고려대학교 블록체인 연구소장 인호 교수는 "특금법 시행으로 규제가 강화되면 중소 거래소는 운영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특별히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내년부터는 정부가 가상자산에 대해서도 과세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가상자산으로 번 소득 중 250만원이 넘으면 그 초과본에 대해 20%의 세금을 내야한다. 상속·증여할 때도 세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과세 대상 소득은 '총수입 금액'(양도·대여 대가)에서 '필요 경비'(실제 취득 가액 등)를 뺀 금액이다. 필요 경비를 계산할 때는 먼저 매입한 가상자산부터 순차적으로 양도하는 것으로 본다. 과세 시점인 2022년 1월1일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가상 자산의 경우 '의제 취득 가액'이 도입돼 올해 12월31일의 시가와 '실제 취득가액' 중에서 큰 것으로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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