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항공이 임직원 605명에게 정리해고를 통보해 항공업계 대량 실업 사태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9일 서울 강서구 이스타항공 본사에서 관계자들이 임시주주총회를 준비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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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인수합병(M&A) 무산 후 존폐위기에 내 몰린 이스타항공이 결국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법정관리 체제 하에서 새 인수자를 물색하겠단 구상에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여파가 계속되는 가운데, 업계선 이스타항공이 새 주인을 찾아 '기사회생'에 성공할 수 있을 지 주목하고 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 1부는 전날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이스타항공에 대해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이는 회생 여부를 결정하기 전까지 채권자들이 이스타항공의 자산을 가압류하거나 매각하지 못하도록 채권을 동결하는 것을 의미한다.
경영난을 겪어오던 이스타항공은 지난 2019년 말 제주항공과 인수합병(M&A)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관련 절차를 추진해 왔으나, 약 2400억원에 이르는 각종 미지급금, 코로나19 영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지난해 7월 최종 무산됐다. 지난해 5월 기준 이스타항공의 자산과 부채는 각기 약 550억원과 약 2500억원으로 자본잠식상태에 놓인 상태다. 이스타항공은 M&A 무산 이후 정리해고 등을 거쳐 새 인수자들과 협의를 이어왔다. 이스타항공 매각엔 건설업체 1곳, 금융업체 1곳, 사모펀드(PEF) 2곳 정도가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이스타항공은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후 법정관리를 신청하는 방안을 고려해 왔다. 코로나19 여파가 여전한 만큼 법원이 회생절차를 거부, 청산절차에 돌입할 수 있단 우려에서였다. 그러나 인수를 타진하는 기업들과의 협상이 지지부진 해 지고 부채 상환압박이 거세지면서 전략을 수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스타항공은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인수자 선정 및 투자로 운항증명(AOC) 재취득을 통해 국내선부터 순차적으로 영업을 재개한다는 구상이다.
법원은 금명간 법정관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법원이 "이스타항공이 인력 감축과 보유 항공기 반납 등을 통해 비용절감을 해온 점 등을 고려해 M&A를 통해 회사의 전문기술과 노하우가 활용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어 회생절차를 거부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평가다.
업계 한 관계자는 "사실상 이스타항공에 남은 것은 항공업 라이선스 뿐"이라면서 "다른 잠재적 매물도 있고, 코로나19 이후 업황 회복까지 2~3년이 소요되는 만큼 향후 과정이 순항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라고 짚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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