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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중학생 아들 때린 아버지 입건…가족과 분리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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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체벌(일러스트)
제작 김동임(디지털뉴스부 김동임 인턴사원)



(서울=연합뉴스) 김치연 기자 = 중학생 아들을 체벌한 30대 아버지가 경찰에 입건됐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 13일 중학교 2학년인 아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며 훈육하는 과정에서 손으로 아들을 심하게 때린 혐의(아동학대)로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 부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와 다른 가족들을 분리 조치했다.

A씨에 대한 신고가 경찰에 접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말했다.

chi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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