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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전경련 "이익공유제, 기업 혁신 막고 주주 재산권 침해"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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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7일 '이익공유제의 5가지 쟁점'이라는 자료를 배포하며 이익공유제 추진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냈다. /더팩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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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이익 본 기업, 어떻게 구분하나?

[더팩트ㅣ장병문 기자] 여권을 중심으로 도입이 거론되고 있는 '코로나 이익공유제'가 기업의 혁신과 성장을 약화 시키고 주주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17일 '이익공유제의 5가지 쟁점'이라는 자료를 배포하며 이익공유제 도입 추진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냈다. 코로나 이익공유제는 코로나로 이익을 본 기업이 이익의 일부를 사회에 기여하는 것이다.

전경련은 쟁점을 5가지로 요약하며 정치권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먼저 코로나로 인해 어떤 기업이 성과를 냈는지 명확하게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이다. 기업 손익은 코로나라는 상황 외에 세계 경기, 제품의 경쟁력, 마케팅 역량, 시장 트랜드 변화, 업황, 환율 등 다양한 요인으로 결정되기 때문이다.

전경련은 코로나와 연관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이익 공유 대상은 반도체와 가전, 배달, IT 등 플랫폼·비대면 기업이 언급되고 있다.

전경련은 이익공유제가 주주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현재 대기업이 시행하는 성과공유제는 신제품 개발, 생산성 향상, 비용 절감 등 대기업과 협력기업의 공동협력으로 인한 성과를 나누는 제도다. 반면 이익공유제는 코로나로 인해 이득을 보는 기업이 이익을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공유하는 개념이다.

전경련은 배당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이익을 기업과 관련 없는 기업이나 소상공인에게 돌아가면 주주의 이익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문제가 생긴다고 지적했다.

또 최근 다중대표소송제, 소수주주권 강화 등 제도들이 도입되면서 기업의 소송 리스크가 높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영진의 사법적 처벌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전경련은 선한 의도라도 기업의 이익을 임의로 나눌 경우, 경영진은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에 노출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외국 기업과의 역차별 문제도 있다고 했다. 이익공유제는 유튜브, 넷플릭스 등 외국기업은 빼고 국내 기업에만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자칫 국제적인 분쟁에 휘말릴 수 있어서다.

전경련은 "이미 압도적인 시장점유율을 보이는 외국기업과의 경쟁에서 국내 기업이 더욱 불리해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끝으로 이익공유제가 기업의 이윤추구와 혁신 유인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기존에 자율적으로 추진해 오던 상생활동이 위축되거나, 정치권에서 요구하는 일률적인 방식으로 트레이드 오프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jangb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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