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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1 (일)

이슈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

'라임·디스커버리 펀드' 은행 제재심 돌입…28일 기업銀 첫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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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우리·신한·산업·부산·하나은행 등 줄줄이 제재심

아시아경제

13일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 앞에서 전국 사모펀드 사기피해공동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피해자 보호 분쟁 조정 촉구 집회를 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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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라임·디스커버리 등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 판매사인 은행권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심의위원회가 이달 말부터 시작된다. 첫 대상은 IBK기업은행이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기업은행에 대한 제재심을 오는 28일 개최할 예정이다.


기업은행은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디스커버리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 디스커버리US부동산선순위채권펀드를 각각 36612억원어치, 3180억원을 판매했다. 그러나 미국 운용사가 펀드 자금으로 투자한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면서 펀드당 695억원, 219억원 등 총 914억원의 환매가 중단된 상태다.


또 기업은행은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라임펀드 294억원어치도 판매했다.


기업은행은 지난해 6월 투자자와 사적 화해 계약을 통해 최초 디스커버리펀드 투자 원금의 최대 50%를 투자자에게 선지급한 바 있다. 남은 금액에 대해선 추후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를 거쳐 최종 배상액이 결정된다. 최종 배상액은 선지급 보상금과의 차액을 정산하는 과정을 거친다.


금감원은 기업은행을 시작으로 나머지 사모펀드 사태에 연루된 우리·신한·산업·부산·하나은행에 대한 제재심을 2~3월 내 진행할 방침이다. 당초 윤석헌 금감원장은 제재심이 지난해 12월 시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은행에 대한 검사 등이 지연되면서 계획보다 늦어졌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말 증권사에 대한 제재심에서 김형진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와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현 금융투자협회장),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에게 '직무정지'를, 박정림 KB증권 대표에게 '문책경고'의 중징계를 내렸다. 김성현 KB증권 대표·김병철 신한금융투자 전 대표에게는 경징계인 '주의적 경고'가 내려졌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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