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부 양형 요소 반영 논란 일어
전문심리위 의견도 갈려 혼란 가중
뇌물액수도 86억으로 늘어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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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이 1년4개월 만에 마무리되는 가운데 관심은 이 부회장의 양형 결정에 주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이는 삼성그룹 준법감시위의 실효성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는 18일 오후 2시5분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등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연다. 검찰은 앞선 결심 공판에서 이 부회장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 달라는 청탁과 함께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2017년 2월 구속기소됐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이들에게 총 298억여원의 뇌물을 건네고 이후 213억원을 건네기로 약속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1심은 이 중 최씨의 딸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 지원 72억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 16억원 등 89억원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가 36억원만 뇌물액으로 인정하면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해 이 부회장은 풀려났다.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항소심이 무죄로 판단한 정씨의 말 구입비 34억원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 16억원을 모두 뇌물로 봐야 한다며 2019년 8월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르면 이 부회장의 뇌물 액수는 86억원으로, 1심에서 인정한 89억원과 별 차이가 없다.
파기환송심에서는 이 부회장의 양형을 두고 특검과 변호인 측이 치열한 법리 다툼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재판부가 ‘삼성 준법감시위가 실질적으로 잘 운영되는지 살펴 이 부회장 양형 요소에 반영하겠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 법원이 사건의 유·무죄 판단을 내리는 데 그치지 않고 치유 역할도 해야 한다는 ‘치료적 사법’의 개념을 재판부가 반영키로 한 것이다.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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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재판에서 실형과 집행유예 중 어떤 결론이 나오든 논란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재계는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을 앞세워 이 부회장에 대한 선처를 호소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도 “(삼성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나라 경제 생태계의 선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 부회장에게 충분히 오너십을 발휘할 기회를 줘야 한다”고 재판부에 탄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엄벌을 촉구하는 시민단체 등은 재판부가 이 부회장에게 특혜를 줘선 안 된다며 비판의 날을 세우고 있다. 참여연대는 최근 “총수 없이 기업 경영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은 옛말”이라며 이 부회장에 대한 처벌을 주장했다.
이희진·박세준 기자 hee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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