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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7 (목)

이 가족의 비극… ‘출생신고X’ 친모에 살해당한 8세 여아… 친부는 ‘극단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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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시신 일주일 집에 방치… 119 신고 후 극단 선택 시도한 친모 / 경찰 조사선 “생활고 때문에 딸 살해”

세계일보

출생신고가 안 돼있던 8세 아이는 생전 어린이집도, 유치원도, 학교에도 다녀보지 못했다.

이 아이를 살해한 혐의로 40대 친모(사진)가 구속된 가운데, 딸이 사망했다는 소식을 듣고 경찰조사를 받았던 친부는 극단적 선택으로 생을 마감했다는 비극적인 소식이 전해졌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후 10시쯤 인천 연수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40대 남성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A씨가 사실혼 관계였던 B(44·여)씨로부터 딸이 숨졌다는 소식을 들었으며, 경찰조사를 받고난 후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B씨는 지난 8일쯤 인천 미추홀구 문학동 자택에서 딸(8)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17일 구속됐다.

세계일보

8세 딸의 호흡을 막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친모(44)가 17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인천지법 윤소희 영장 당직판사는 이날 오후 B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후 “도망할 염려가 있다”라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B씨는 이날 오후 1시40분쯤 휠체어를 탄 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왼쪽 발목에는 붕대가 감겨져 있었다. B씨는 “혐의를 인정 하느냐”는 등 취재진 질문에는 아무런 답도 하지 않았다.

그는 딸의 시신을 일주일간 방치했다가 지난 15일 오후 3시37분쯤에야 119에 신고했다. 딸의 시신은 발견 당시 부패가 진행된 상태였다.

B씨는 119에 신고하며 A씨에게도 연락했으며, 화장실 바닥에 이불과 옷가지를 모아놓고 불을 지른 뒤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16일 퇴원해 긴급 체포된 B씨는 “생활고 때문에 딸을 살해했고 극단적 선택을 하려고 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별다른 직업 없이 기초생활수급자인 B씨는 A씨와 함께 살다가 6개월 전 헤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2013년 살해된 딸을 출산했으나 B씨가 전 남편과 이혼하지 않아 아이의 출생신고를 하지 못했다. 이 때문에 딸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은 물론 학교에도 가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아이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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