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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리스·할부금융 1사 전속 제외, 현대·KB캐피탈 '울상'…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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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법 당초 계획과 달리 리스·할부금융 1사 전속 적용 배제 "시장 혼란 발생 우려"

현대캐피탈·KB캐피탈 점유율 확대 기회 무산…중소형 캐피탈사 반발 수용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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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금융당국이 오는 3월25일부터 적용하는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령에서 리스·할부금융 모집인에 대해 1사 전속의무를 적용하지 않기로 하자 현대캐피탈과 KB캐피탈 등이 남몰래 울상짓고 있다.

1사 전속 의무는 대출모집인이 여러 금융사 중 한 곳만 협약을 맺고 해당 금융사의 대출상품만 팔 수 있도록 한 규제다. 대출모집인이 수수료 수입을 늘리기 위해 수수료를 많이 주는 금융사의 상품만 추천하는 등의 소비자에게 불리한 영업행위를 막기 위한 조치다.

1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13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제정안'을 의결했다. 당초 금소법 시행령에서는 기존 은행, 보험, 카드, 저축은행 처럼 리스·할부금융에도 2년 유예 기간을 두고 1사 전속 의무를 적용하기로 했었다.

이에 따라 현대·기아차의 전속 캡티브사인 현대캐피탈과 쌍용차, 쉐보레, 재규어·랜드로버의 전속 캡티브사의 역할을 맡고 있는 KB캐피탈이 수혜를 볼 것으로 전망됐었다. 모집인들이 1사 전속의무를 지키려면 캡티브사인 현대캐피탈이나 KB캐피탈 상품만 소개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작 제정안에선 리스·할부금융 모집인의 1사 전속의무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현대캐피탈과 KB캐피탈 입장에선 자동차 리스 ·할부금융 점유율을 더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무산된 셈이다.

이처럼 상황이 뒤바뀐 건 그동안 1사 전속의무가 부과되지 않았던 중고차 업체나 자동차 딜러 등 리스·할부금융 모집인에게 1사 전속의무 규제를 적용하면 시장 혼란이 예상된다는 우려가 나왔기 때문이다. 특히 중소형 캐피탈사들의 반발이 심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리스·할부금융의 경우 제조업 시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1사 전속의무를 적용하면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해 일단은 배제했다"고 말했다.
dyeo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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