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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단독]BBQ가 제기한 71억원 손해배상 '기각'…bhc 2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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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Q, 상품공급대금 소송 이어 손해배상 청구 소송까지 '쓴맛'

뉴스1

윤홍근 제너시스BBQ 회장(왼쪽)과 박현종 bhc 회장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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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신건웅 기자 = bhc가 BBQ와의 법정 다툼에서 또다시 승리했다. 법원이 '상품 공급대금 소송'에 이어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도 bhc치킨 손을 들어줬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17부는 지난 15일 윤홍근 제너시스BBQ 회장과 주주들이 bhc 치킨을 상대로 제기한 71억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모두 기각했다.

앞서 윤 회장을 비롯한 제너시스BBQ 주주 5인은 지난 2013년 계열사였던 bhc 매각 과정에서 박 회장이 개입해 매장 수를 부풀렸다고 보고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가맹점 숫자와 실제 가맹점 숫자가 달랐던 것이 문제의 시작이다. 2014년 사모펀드는 국제상업회의소(ICC) 산하 국제중재재판소에 "매매계약서상 가맹점 숫자가 잘못 표기됐다"며 BBQ를 제소했고, BBQ는 96억원을 배상해야 했다.

BBQ는 배상하게 된 원인이 박 회장에게 있다고 봤다. 당시 BBQ 글로벌 대표로 있던 박 회장이 가맹점포 수를 과다 산정해 뒤통수쳤다는 것.

다만 ICC 재판은 박 회장이 아니라 김병훈 당시 bhc 대표가 매장 수 등을 확인한 것으로 판단했다. 실제 ICC 국제중재 당시 김병훈 bhc 대표는 "최종 매장 수를 (본인이) 승인했느냐"고 묻는 질문에 "네"라며 직접 최종 매장 수를 승인했다고 답했다. 지승흠 BBQ 부사장(당시 CFO) 역시 "김병훈 씨가 매장 목록을 작성하는 업무에 대한 최종 책임자였냐"는 물음에 "네, 맞습니다"고 확인했다.

실제 BBQ가 박현종 당시 부사장의 중재 사기 의혹에 대해 8번 소송했지만, 검찰과 법원은 모두 무혐의 확정판결을 내렸다. 당시 검찰은 "가맹점포 수 현황 자료를 부풀려 작성하라고 지시한 것이 피의자(박현종 회장)임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피의자가 과다산정 사실을 인식했다고 볼 자료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번에도 손해배상 소송이 기각되면서 박 회장의 bhc 매장 수 부풀리기를 주도했다는 BBQ 주장은 힘을 잃게 됐다.

앞서 bhc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한 BBQ를 상대로 제기한 '상품 공급대금' 소송에서 300억원 배상 판결을 받기도 했다. 법원은 BBQ가 최장 15년간 bhc와 독점으로 상품 공급 계약을 체결했지만 이를 일방적으로 해지한 것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봤다.

bhc 관계자는 "최근 상품공급 대금 소송에서 300억언의 배상 판결이 나왔고 이번에 71억원 손배소까지 법원이 bhc의 손을 들어줬다"며 "BBQ의 주장들이 모두 법원 판결을 통해 허위사실이라는 것이 밝혀졌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BBQ의 허위주장을 근거로 방송된 PD수첩의 관련 보도도 진실이 뭔지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BBQ 관계자는 "해당 내용에 대해 살펴보겠다"고만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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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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