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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아산시, 공장설립·건축허가 민원인에 사전 컨설팅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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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아산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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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아시아투데이 이신학 기자 = 충남 아산시가 공장설립·건축허가를 준비하는 민원인을 위해 허가민원 사전 컨설팅을 시행한다.

18일 아산시에 따르면 허가민원 사전 컨설팅은 민원서류 제출 없이 계획부지의 위치·용도·규모 등 개략적인 정보를 통해 허가·승인 가능여부, 요건, 행정절차 및 제출도서 등에 대해 설명해 주는 제도다.

이미 조성된 택지나 산업단지가 아닌 농지 또는 산지를 개발해 건축을 하거나 공장설립을 하려면 입지여건에 따라 농지법, 산지관리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정한 허가요건이나 자연재해대책법, 환경영향평가법 등에 따른 관련기관 협의절차 등을 민원인이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해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이에 시는 건축허가나 공장설립 승인 등을 준비하는 민원인에게 복합허가민원에 대한 이해를 돕고 사업추진에 도움을 제공하고자 개략적인 정보로 허가요건과 필요한 행정절차, 제출도서 등의 정보를 한 번에 설명하는 사전 컨설팅을 시행한다.

허가민원 사전 컨설팅 신청서는 시청 홈페이지 민원-민원서식편람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방문이나 유선, 이메일 등으로 신청 가능하며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전심사청구를 활용해도 답변을 받을 수 있다.

채기형 시 허가담당관은 “허가민원 사전 컨설팅제도가 복합허가민원을 준비하는 민원인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허가민원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와 신뢰도 향상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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