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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美 특허청 "LG 특허, 무효 근거있다"…SK이노 "이게 이슈의 본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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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서울 종로구 SK 본사. 2020.8.25/뉴스1 © News1 허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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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SK이노베이션은 18일 입장문을 내고 최근 미국 특허청 특허심판원(PTAB)이 'LG에너지솔루션의 배터리 특허는 무효'라는 SK이노베이션의 주장을 기각한 결정과 관련해 "이번 이슈의 본질은 LG 특허의 무효 가능성"이라고 밝혔다.

지난 12일(현지시간) PTAB는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의 배터리 신설법인인 LG에너지솔루션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무효 심판(IPR) 2건에 대해 조사 개시 거절 결정을 내린 바 있다. PTAB는 지난해 11월에 각하한 6건까지 SK이노베이션이 청구한 총 8건의 심판 청구를 각하했다.

SK이노베이션 측은 절차적인 이유로 각하됐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9월 이후 미국 특허청은 청구된 IPR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도 제기될 경우 중복 청구로 보고 각하하고 있는데, 자사가 신청한 시점(지난해 5~7월)에는 ITC 소송 중에 신청된 IPR도 대부분 개시되고 있었다는 것이다.

임수길 SK이노베이션 벨류크리에이션센터장은 "IPR을 신청한 건 객관적으로 분석한 결과 무효 가능성이 매우 높았기 때문에 당연한 판단이었다"고 말했다.

특히 SK이노베이션은 PTAB가 IPR 신청을 각하하면서도 '합리적인 무효 가능성을 제시했다'고 밝힌 점에 주목하고 있다. PTAB는 쟁점이 되고 있는 517특허(한국 310특허)에 대해서도 각하 결정문에서 "신청인이 특허 무효에 관한 강한 근거(a reasonably strong case on unpatentability)를 제시했다"고 언급했다.

임 센터장은 "310 특허는 지난 2011년 한국 법원에서 무효라는 판결까지 났었던 특허"라며 "미국 특허청의 정책 변경으로 IPR이 각하된 것에 대한 논쟁은 필요없다고 생각되며, SK이노베이션은 특허 무효에 대해 소송 사건에서 명확하게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다.
them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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