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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횡단보도에 차량 먼저 진입했어도…대법원, “사고 운전자 처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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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모든 운전자는 보행자 통행 방해 안 할 의무 있어”

공소기각 판결 잘못됐다고 지적한 원심 확정

1심 재판부더 새로 시작해야

헤럴드경제

지난 7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역 인근으로 출근하는 시민들이 밤사이 내렸던 눈이 얼어붙은 횡단보도를 걷고 있다. 서울에는 3년 만에 한파경보가 내려지며 찬바람과 함께 기온이 내려가고 있다. 박해묵 기자/m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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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 차량이 먼저 진입한 후 보행자가 들어와 사고가 났어도 운전자를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기소된 권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운전자 권씨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다고 본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판결로 권씨는 1심부터 재판을 다시 받아야 한다.

재판부는 운전자가 먼저 횡단보도에 진입했다고 하더라도, 차를 일시 정지하는 등 조치를 취해 보행자의 통행이 방해되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이를 어긴 경우 보험 가입 여부나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처벌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권씨는 2019년 4월 택시를 운전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7세 어린이를 들이받아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권씨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우회전하던 중이었다.

1심은 공소기각 판결했다. 공소기각은 검찰이 기소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해 유·무죄 판단을 하지 않고 소송을 종결하는 것을 말한다. 권씨의 차량이 횡단보도에 먼저 진입했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상 일시정지 의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이었다. 도로교통법상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경우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검찰이 기소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권씨가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했기 때문에 검찰의 기소가 정당하다고 봤다. 당시 도로 양쪽으로 주차된 차량으로 횡단보도 진입부의 보행자 유무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운전자가 자동차를 일시 정지해 보행자 여부를 확인하거나 발견 즉시 정차할 수 있게 속도를 줄였여야 했다는 지적이다.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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