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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0~6세 자녀 둔 근로자 월급 원천징수 1~9만원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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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세 미만 자녀를 둔 근로자들의 월 급여 '원천징수액'이 최대 9만원까지 늘어납니다.

다만, 원천징수액 증가는 월급에서 미리 내는 세금이 많아진 것으로, 전체적인 세 부담은 종전과 같습니다.

앞서 정부는 2019년부터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7세 미만 모든 아동'으로 확대하면서 지난해 부터 세법 개정을 통해 7세 미만 자녀들을 세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하지만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는 이 부분이 반영되지 않아, 7세 미만 자녀를 둔 근로자의 경우 연말정산에서 세금 부족분을 더 내는 사례가 지난해 속출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간이세액표 개정을 통해 7세 미만 아이를 1명 둔 근로자의 경우 월 소득액에 따라 원천징수액을 최소 3만4천860원에서 9만2천970원까지 높이기로 했습니다.

새 시행령은 2월 국무회의를 거쳐 시행되며, 원천징수 변화가 부담스러운 경우 원천징수 세액을 80%로 낮추고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을 추가로 내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서유정 기자(teenie0922@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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