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06 (토)

이슈 김학의 '성접대' 의혹

김학의 사건 조사한 변호사 "추미애 장관님 잘 모르시는 것 같다"

댓글 1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한민선 기자]
머니투데이

박준영 변호사./사진=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에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별장 성접대 의혹사건을 조사한 박준영 변호사가 김 전 차관 출국금지 과정 위법성 의혹과 관련해 "추미애 장관님, '수사의뢰를 할 당시 상황, 수사의뢰 내용, 수사단의 수사과정'을 잘 모르시는 것 같다"고 말했다.


추미애 "김학의 출금 소동은 제식구 감싸기"…박준영 "당시 상황 잘 들어봐라"





박 변호사는 지난 17일 늦은 밤 자신의 SNS에 '관련 사태의 진행 경과'라는 글을 통해 "수사단 관계자로부터 당시 상황을 잘 들어보시고 계속 옹호할지를 판단하길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재심 전문 변호사로 잘 알려진 박 변호사는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활동 당시 △형제복지원 △PD수첩 △KBS 정연주 사장 사건 등 조사를 담당했고 김학의 사건 조사를 진행하다가 조사단에서 나온 바 있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 16일 "'김 전 차관 출금 소동'은 검찰이 그에 대한 '제식구 감싸기' 수사에 대한 진정한 사과는커녕 과거사위 활동 및 그에 따른 정당한 재수사까지 폄훼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는 근거가 없었다"며 "그리고 범죄수사를 명목으로 출국을 막았기 때문에 수사 의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그리고 '긴급' 출국금지였기 때문에 곧바로 수사 의뢰를 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그러나 수사 의뢰를 할 만한 혐의가 보이지 않았다. 준비 안 된 수사 의뢰는 대단히 부실했다"며 "수사 의뢰로 꾸려진 대규모 수사단은 황당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전 차관을 구속·기소하지 못할 경우 그 책임을 수사단이 떠안을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그는 또 "김 전 차관이 2심 판결에서 일부 유죄를 받았지만 유죄를 받은 범죄사실은 긴급출국금지 당시 전혀 문제되지 않았다"며 "진상조사단의 부실하고 황당한 수사 의뢰를 보고 당황한 수사단이 이 잡듯이 뒤져 찾아낸 혐의였다"고 덧붙였다.


정한중·김남국 등에도 쓴소리



박 변호사는 김 전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논란과 관련해 최근 입을 연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장,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도 쓴소리를 날렸다.

정 원장은 지난 17일 "출국금지 절차 수사가 5명의 검사를 투입할 만큼 중대하고 시급한 사건인가"라며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기록을 보면서 이들에게 경고하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결심을 했지만 한편으로 이들의 보복이 있을 거라 예상은 했다"고 언급했다.

김 의원도 같은 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수원지검에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을 배당한 것은 "자신의 편에 서지 않은 검사들을 찍어내는 '보복 수사'로 의심된다"며 "명백히 잘못된 수사"라고 주장했다.

박 변호사는 과거사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를 맡았던 정 원장을 향해 "(2019년) 3월12일 (진상조사단의) 활동기한 연장을 거부한 이유와 6일이 지나 활동을 연장한 이유, 그 과정에서 김 전 차관 사건과 관련해 어떤 사정변경이 있었는지를 밝히고 보복수사를 이야기하면 좋겠다"고 했다.

김 의원을 향해선 "대검은 진상조사단 조사 활동에 관여하지 않으려 했다"며 "이런 문제에 개입하면 진상조사를 방해한다는 이야기를 들을까봐 말 못하고 있었는데 지금 말을 하라는 게 말이 되느냐"고 강조했다.

박 변호사는 "과거사 조사대상 사건이었던 약촌오거리 사건, 삼례 나라슈퍼 사건, 낙동강변 살인사건 등 조사 과정에서 있었던 일 중 저의 욕심 때문에 벌어진 일들도 다 밝힌 용의가 있다. 당당하게 이 문제를 제기하는 이유"라며 "'MINISTRY OF JUSTICE(법무부)' 이건 아니잖아요"라고 덧붙였다.

한민선 기자 sunnyday@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