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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6 (토)

경기도, 대형 오피스·상가 건물도 가격공시제 시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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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차 6배인데 재산세 같아"…고가 건물일수록 시세반영률 낮아

(수원=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 경기도는 18일 대형 오피스, 상가 건물 등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공정한 과세를 위해 가격공시제를 조속히 시행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현행 제도상 토지와 주택은 공시가격으로 세금을 부과하지만, 비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공시가격이 없는 대신 행정안전부의 건축물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각 시군이 재산세 과표를 고려해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건축물 시가표준액 기준은 건물의 층별 효용도, 임대료 수준 등 실제 가치를 반영하지 않아 시세와 차이가 난다.

연합뉴스

종합부동산세·금융소득종합과세 (PG)
[제작 최자윤] 일러스트



이에 도가 지난해 4~12월 한국부동산연구원에 의뢰해 '비주거용 부동산의 시세반영률 실태조사'를 한 결과, 고가의 비주거용 부동산일수록 시세반영률이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500억원 초과하는 비주거용 일반부동산(공장·백화점 등 소유자가 한 명인 건물)의 시세반영률은 55.5%, 50억원을 초과하는 비주거용 집합부동산(대형 오피스, 상가 등 여러 명이 구분 소유한 건물)의 시세반영률은 53.5% 수준이었다.

2018년 신축된 성남시 분당구 지상 15층~지하 7층 업무용 빌딩은 매매가가 3천660억원이지만 과세표준은 1천835억원으로 시세반영률이 50.1%에 불과했다.

8개 지역 표본조사 결과, 대도시인 성남분당(일반 61.5%, 집합 51.2%), 안양동안(일반 60.6%, 집합 50.8%)의 시세반영률이 오히려 전체 평균(일반 66.0%, 집합 58.3%)보다 낮았다.

비주거용 집합부동산의 경우 층별 시세가 다른데도 지상 1층의 시세반영률은 23.9%, 지하층은 130.7%로 큰 편차를 보였다.

실제로 A시에 있는 지하 3층~지상 21층 규모 복합상가의 경우 동일한 대지지분의 지상층 a호와 지하층 b호는 시세차(15억원·2억6천만원)가 6배가 나지만, 시가표준액(2억1천만원·1억9천만원)은 비슷해 부과되는 재산세에는 차이가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도는 행정안전부에 현행 비주거용 부동산 건물과표의 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해 시가표준액 산정기준 개선을 요청하는 한편, 도 차원에서도 건축물 시가표준액을 수시로 조정해 형평성을 높일 계획이다.

kt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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