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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 (토)

경찰 승진 시험 중 부정행위 간부 적발…징계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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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인천경찰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경찰 간부가 승진 시험을 치르다가 부정행위로 퇴실 조치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인천경찰청은 최근 경감 승진 시험에 응시한 A 경위가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파악했다고 18일 밝혔다.

A 경위는 지난 16일 오전 인천시 남동구 구월여자중학교에서 진행된 경찰 경감 승진 시험 중 부적절한 자료를 갖고 있다가 감독관에게 적발됐다.

그는 3개 과목인 경감 승진 시험 중 2교시 경찰행정법 과목을 치르다가 적발됐고 곧바로 퇴실 조치됐다.

당일 승진 시험에는 인천경찰청 소속 경감 이하 경찰관들이 응시했으며 A 경위의 시험 결과는 무효로 처리됐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시험 시작 전에 자료는 모두 제출하게 돼 있다"며 "청문감사관실에 통보했고 A 경위를 징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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