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경찰서는 살인 등의 혐의로 60대 남성 A 씨를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어제(18일) 새벽 4시쯤 서울 금천구에 있는 집에서 지인이 돈을 갚지 않는 이유로 다투다가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시신을 시흥시 수인로의 한 낚시터에 버린 뒤 불까지 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A 씨가 돈을 갚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인을 살해한 것으로 보인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우준 [kimwj022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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