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 기자회견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 |
--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갈등을 벌일 때 대통령께서 인사권자로서 목소리를 내지 않거나 움직이지 않았다는 지적이 많다. 윤 총장의 임기가 법적으로 보장돼있더라도 대통령이 정치력을 발휘해 문제를 원만하게 풀 수도 있었지 않았겠느냐는 지적도 있었는데, 이에 관한 대통령 입장은.
▲ 글쎄요. 과거 같았으면 검찰총장보다 검찰 선배인 법무부 장관, 또 검찰 선배인 민정수석을 통해서 아무런 갈등이 없는 것처럼, 필요하면 임기도 상관없이 물러나게도 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다. 그런 시대가 더 좋았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지금은 검찰은 검찰총장 임기제가 확실히 보장되면서 정치적 중립을 보장받고 있고, 법무부는 검찰과 분리되면서 검찰이 제대로 개혁하도록 독려하는 입장에 있다. 그런 상황에서 때로는 갈등이 생긴다 해도 그것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특별한 일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보다 건강하게 발전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혹자는 검찰총장 임기제와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라는 게 서로 상충하는 게 아니냐는 이야기도 있는데 저는 전적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검찰총장 임기제가 없다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가 필요 없는 것이다. 언제든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만두게 하면 되니까. 검찰총장 임기제가 보장되기 때문에 검찰총장은 파면이나 징계에 의한 방법으로만 책임을 물을 수 있게끔 제도화된 것이다. 검찰총장 임기제와 검찰총장 징계는 서로 보완하는 관계에 있다고 보인다.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에 대해서 사법부가 집행정지 결정을 내리고 징계 적절성 여부에 대해 판단하겠다고 하는 것도 삼권분립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원리가 아주 건강하게 작동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한다.
그동안 조용한 것이 그냥 좋았다는 관점에서 보면 지금의 갈등 양상이 시끄러워 보이고 불편해 보일지 모르겠다. 그러나 그런 관점으로만 볼 문제 아니라 생각한다. 그렇다고 해서 그때의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마치 개인적인 감정싸움으로 비췄던 부분들까지도 좋았다는 것이냐.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반성할 점도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그리고 검찰 사이에 검찰 권력을 견제하기 위한, 문민 통제를 하기 위한 갈등이 때때로 생길 수 있다는 부분들은 민주주의의 일반적 과정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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