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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구글·넷플·페북·네이버·카카오에 웨이브까지…'넷플릭스법' 대상자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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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망 안정성 의무' 지켜야하는 2021년 의무 대상자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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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강은성 기자 = 이른바 '넷플릭스법'으로 불리는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올해 망 안정성 의무를 처음으로 부과받는 사업자들이 결정됐다. 트래픽 기준으로 구글과 넷플릭스, 페이스북, 네이버, 카카오 그리고 웨이브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주요 부가통신 서비스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2021년 의무 대상사업자를 지정한다고 18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12일 대상 사업자를 확정해 통보했으며, 의견수렴을 거쳐 오는 2월 최종 확정된다.

이번에 선정된 대상사업자는 법률에 따라 직전년도 3개월간 일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 명 이상이면서 국내 발생 트래픽 양이 국내 총 트래픽 소통량의 1% 이상인 사업자다.

즉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국내에서 하루 평균 100만명 이상이 이용하면서 트래픽도 전체의 1% 이상을 차지한 사업자가 그 대상이 된 것이다.

당초 구글, 넷플릭스, 페이스북에 네이버와 카카오 정도 포함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연말 외출 자제가 강도높게 이어지면서 온라인동영상플랫폼(OTT) 사업자 웨이브도 포함됐다.

이중 구글과 페이스북은 외국 사업자로 이용자 보호를 위한 국내 영업소가 없기 때문에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도 함께 지게 된다.

현재 국내에 있는 '구글코리아'와 '페이스북코리아'는 국내 이용자 보호나 서비스 안정화 등의 업무를 일절 하지 않고 있으며 광고 계약 등을 대행하는 영업사무소 역할만 한다. 국회에 불려나와 아무것도 모른다고 잡아뗀 이유도 이 때문이다.

따라서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8에 따라 국내에서 대한민국 국민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국민의 서비스 이용에 대한 여러가지 이용자 보호사항이나 장애가 발생했을 때 이를 책임지고 안내하는 등 각종 의무를 수행할 '대리인'을 지정해야 한다.

넷플릭스는 국내 영업소인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유)'가 이용자 보호 업무를 직접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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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국내 일평균 트래픽을 보면 구글이 가장 많은 트래픽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동영상 시장의 90%를 점유하고 있는 유튜브에 따른 영향으로 파악된다.

구글의 하루평균 이용자는 8226만7826명이다. 한 이용자가 여러번 방문하는 것은 제외됐지만, 유튜브, 지메일 등 각 서비스별 방문은 집계에 누적해 포함됐다.

구글의 하루 평균 트래픽은 국내 전체 인터넷 트래픽의 25.9%나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민국에서 발생하는 인터넷 전체 트래픽의 4분의1을 구글 한 곳이 일으킨다는 의미다.

다음으로 트래픽이 많은 곳은 넷플릭스다. 넷플릭스 하루평균 방문자는 174만2947명으로 구글에 비해 현저히 적지만 트래픽은 전체 발생량의 4.8%를 차지했다.

뒤를 이어 Δ페이스북 3.2% Δ네이버 1.8% Δ카카오 1.4% Δ콘텐츠웨이브가 1.18%를 각각 차지했다.

과기정통부는 법령상 규율하고 있는 부가통신서비스 안정성 확보 조치의 구체성과 투명성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올해 안에 업계 의견을 수렴해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관계자는 "대형 부가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편리하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 이용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올해는 마련된 제도를 적극 활용해 국민생활에 밀접한 주요 부가통신서비스의 안정성과 이용자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의 만족도를 더욱 제고하는 등 국민들의 서비스 이용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sth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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