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01 (월)

이슈 16개월 입양아 '정인이 사건'

'정인이 사건' 경찰 징계위 내달초 열릴 듯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경찰 "살인죄 미적용, 檢과 협의"


양부모로부터 학대를 당하다 숨진 16개월 여아 '정인이 사건'을 부실 수사한 경찰관의 징계 수위가 다음 달께 결정될 전망이다.

장하연 서울경찰청장은 18일 서울 종로구 내자동 서울경찰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통상적으로 징계위원회는 사안을 모아서 2개월에 한번 씩 열린다"며 "직전 (징계위원회는) 12월 초에 있었어서, 2월 초에 개최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징계 수위에 대해서는 "예단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정인이가 사망할때까지 3차례나 학대 의심 신고를 받았지만,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내사종결하거나 검찰에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이에 서울경찰청은 정인이 사건 관련자 3차 신고 사건 처리 담당자 팀장과 학대예방경찰관(APO) 등 5명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2차 신고사건 담당자인 팀장을 포함한 7명은 '주의' 또는 '경고' 처분을 받았다.

경찰은 정인이 사건 양모를 살인죄로 송치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검찰과 협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