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영 부장판사. [중앙포토]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 정준영(54‧사법연수원 20기) 부장판사는 법조계에서 ‘회복적 사법’의 전문가로 통한다.
서울 출신인 정 부장판사는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94년 서울지법 북부지원 판사로 임관한 뒤 전주‧인천‧서울지법‧서울고법 등을 거쳐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역임했다.
정 부장판사는 지금으로부터 15년 전인 2006년 언론 기고에서 ‘회복적 사법’을 이야기했다. 그는 국가가 죄인에게 형벌을 부과하는 것만으로는 진정한 의미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2013년 인천지법 부천지원장이 된 정 부장판사는 국내 처음으로 형사 재판 단계에서 ‘회복적 사법’ 제도를 도입했다. 피해 회복 및 대화, 조정으로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형사화해 전문가를 위촉했다.
서울고법으로 부임한 후 정 부장판사의 이러한 행보는 더욱 두드러졌다. 어린 손자들이 보는 앞에서 자신의 아내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60대 남성에게 정 부장판사는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신 집행유예 기간 치매 전문병원으로 주거를 제한해 치료받도록 했다. 특히 이 남성이 입원한 병동을 직접 찾아 선고하는 모습으로 눈길을 끌었다.
경기도 고양시의 한 병원에서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정준영)가 2020년 2월 아내를 살해한 A씨에게 대한 선고 공판을 열었다. [사진 법원 기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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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실패를 비관하며 세 자녀와 함께 극단적 선택을 해 자녀 1명을 숨지게 한 부부 사건에서는 남편에게만 실형을 선고했다. 아내라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아야 생존한 나머지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한 판결이었다.
반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는 1심보다 무거운 징역 17년을 선고했고, 이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는 무죄를 선고한 1심과 달리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Mnet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 시리즈 조작 사건의 항소심 판결에서는 “순위 조작으로 억울하게 탈락한 피해 연습생이 누군지 밝혀져야 배상이 가능하다”며 12명의 이름을 공개했다.
정 부장판사는 이 부회장의 첫 파기환송심 재판부터 실효적 준법감시제도 마련 등을 제안하면서 이를 양형에 반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특검은 이를 ‘재벌 봐주기’라고 비판하며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정 부장판사는 18일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실효성을 인정하지 않았고,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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