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난 책임지고 물러나...사장직은 유지
회생절차 개시시 법원 주도로 공개 매각
18일 업계에 따르면 이스타항공은 최근 이사회를 열어 김 전무를 부사장으로 승진시켜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했다. 최 사장은 이스타항공 경영난에 대한 책임과 건강상의 이유로 대표이사에서 물러나지만, 사장직은 유지한다. 최 사장은 사장직을 유지하면서, 이스타항공 매각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스타항공은 지난해 제주항공과의 인수합병(M&A) 불발 후 새 인수자를 찾아왔지만 실패했다. 이후 이스타항공은 지난 14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고, 법원은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 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법원의 명령에 따라 채권자가 채무자인 이스타항공을 상대로 채권을 상환받기 위한 권리 행사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이스타항공의 독자적인 경영 활동도 중단된다.
포괄적 금지명령을 통해 이스타항공은 체불임금과 퇴직금 700억원을 포함해 항공기 대여료와 공항 이용료 등 2400억원의 미지급금 상환 압박에서 벗어나 매각 협상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
법원은 이르면 이달 내로 회생절차 개시 여부도 결정할 예정이다. 회생 절차가 개시되면 법원 주도의 공개 매각 절차가 진행된다.
법원, '회생신청' 이스타항공에 포괄적 금지명령 (서울=연합뉴스) 서울회생법원은 15일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항공사 이스타항공에 대해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은 회생 개시 전까지 채권자들이 이스타항공의 자산을 함부로 가압류하거나 팔지 못 하게 하고 모든 채권을 동결하는 조치다. 사진은 지난해 3월 인천공항에 계류된 이스타항공 여객기. 2021.1.15 [연합뉴스 자료사진] photo@yna.co.kr/2021-01-15 15:21:52/ <저작권자 ⓒ 1980-2021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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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윤 기자 jiyun5177@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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