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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5 (화)

해병대 태권도 선수단서 하극상…하사 때린 상병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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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해병대 선수단에서 상관인 하사를 폭행한 상병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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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선수단에서 상병이 상관인 하사를 폭행했다가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12부(김상우 부장판사)는 18일 상관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해병대에서 상병으로 복무하던 2019년 5월 18일 경기도 수원시 한 노래연습장에서 B(20) 하사의 멱살을 잡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면서 크게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 하사는 넘어지며 탁자에 머리를 부딪혀 뇌진탕 등을 진단받았다.

당시 A씨는 자신을 따라 PC방에 함께 가려던 B 하사에게 "여기 계시라"며 양손으로 가슴을 여러 차례 밀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에도 반말과 함께 욕설을 퍼부으며, 주먹으로 B하사의 명치를 때리기도 했다.

B하사는 당시 해외 친선 태권도 대회를 앞두고 겨루기 주전 선수로 뽑혔지만, 폭행 사건 이후 어지럼증과 두통으로 인해 대회에 참가하지 못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군 복무 중 상관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혀 죄가 가볍지 않다"며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피고인도 사건 당시 피해자로부터 상해를 입었고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A씨가 2019년 7월 국방부검찰단 등에 "태권도 대회를 앞두고 해병대선수단 합숙소인 간부침실에서 감금을 당했다"며 군 관계자 4명을 고소한 사건과 관련한 무고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A씨가 허위로 고소해 무고했다고 판단했지만, 법원은 "A씨가 사실관계를 다소 과장해 표현한 측면이 있을 뿐 허위임을 알고도 고소한 것은 아니다"라고 봤다.

김다영 기자 kim.d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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