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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빠르게 확산하는 AI… 경남도, 총력대응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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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산청군 단성면 관정리 AI 통제초소.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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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조류독감) 발생이 전국적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경남도가 확산방지를 위해 신속 대응체계 구축과 총력대응에 나선다.

경남도는 지난 8일 진주시의 AI 최초발생 후 거창군, 고성군에 이어 지난 14일 하동군 육용오리 사육농장에서도 AI가 발생하는 등 4건의 AI 발생에 따라 신속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총력대응 한다고 18일 밝혔다.

먼저 발생농가와 지역에 대한 후속처리를 신속 진행해 오염원을 조기에 제거한다. 이를 위해 발생농가와 주변 3Km내 254농가 23만4000여 마리에 대해 살처분을 완료했고, 현재 발생 시군 4개의 잔존물처리도 신속 완료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대상농가에 살처분 보상금과 생계안정자금 등을 지원해 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한다. 또 재입식 전까지 매일 소독과 점검을 강화한다. 이 외 타 지역으로부터의 수평전파 차단을 위해 발생지역 주위에 통제초소 및 소독시설을 확대 운영한다.

발생지역에는 권역별로 각 1개씩 3개 이상의 통제초소를 설치하고, 인접 시·군 및 타 시·도와 접경지역에도 통제초소를 확대·설치·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전 시·군 주요 지점에 운영 중인 거점소독시설(20개)과 기존 밀집단지와 취약지역 에 운영 중인 통제초소(43개) 대해서는 상시 운영 실태를 지도·점검한다. 발생 시·도로부터 가금류와 가금산물에 대한 반입금지 명령도 계속 유지 한다는 방침이다.

고병원성 AI에 걸린 야생조류에서 농가로의 전염 차단을 위해 철새도래지 인근 소규모 농가를 대상으로 수매·도태를 적극 실시하고, 전업규모 이상 농가는 방역전담관을 파견해 매일 농가주변 생석회도포 여부, 농가내부 소독 여부, 방역시설 구비여부를 점검한다.

또 조기 발견체계를 강화해 경남 발생 4건 중 3건이 가금농가 출하 전 검사를 통해 발견됨에 따라 신속한 조기 발견을 통해 확산 방지와 농가 피해 최소화 한다.

이를 위해 도내 모든 농가를 대상으로 상시예찰 및 모니터링 검사를 확대해 ‘자체예찰 신고제’도와 증상 발견 시 자발적 신고체계를 구축 한다.

방역정책 역시 강화해 ‘오리농가 입식 전 4단계 점검’ 체계를 구축, 방역상태가 미비한 농가는 입식을 제한하고, 방역지침 위반으로 AI 발생 시 고발, 보상금 감액 등 적극적 행정조치 한다는 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 ‘동절기 오리농가 휴지기제’를 적극 확대·시행하고, 수매·도태 예산도 증액해 AI 전파 가능성을 줄여나간다는 계획이다. 이 같은 총력대응 지원을 위해 도는 소독약품구입비, 수매도태비, 초소설치, 방역비품 구매 등 12억8000여만원을 조기 집행 한다.

이정곤 경남도 농정국장은 “AI는 한번 발생하면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는 재난성 가축질병이다”며, “AI 확산방지를 위해 철저한 원인분석과 근본적 대책으로 경남도가 다시 AI 청정지역이 되도록 방역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창원=강민한 기자 kmh0105@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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