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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민변 "낮은 형량 유감...집행유예 악습 끊어낸 건 긍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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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한 파기환송심 판결에 대해 뇌물·횡령 총액과 비교하면 낮은 형량이라며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민변은 이 부회장이 경영권을 승계하려고 뇌물 공여와 횡령으로 국가적 혼란을 일으켰고, 부정 청탁 관련 대법원 양형기준을 고려해도 2년 6개월 징역형은 너무 가볍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재판부가 재벌 총수에 대한 이른바 '징역 3년·집행유예 5년'의 악습을 끊어낸 건 긍정적이라며 이번 선고를 계기로 재벌은 특혜를 받는다는 특권의식을 뿌리 뽑고 사법부도 새롭게 태어나길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또 이번 사건 같은 정경유착 부패 행위가 더는 반복돼선 안 된다며 이 부회장이 주도했던 경영권 승계작업은 앞으로 진행될 삼성물산 합병 관련 시세 조종 사건 재판에서 구체적으로 밝혀질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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