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관대표회의는 오늘 오후 온라인 화상회의를 통해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등 4개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대표회의는 하급심 판결문 공개 범위를 확대해 국민 신뢰를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면서 사생활 정보와 개인정보 침해 방지 대책도 함께 마련하라고 요청했습니다.
또,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당시 법원행정처가 일선 법원을 관리하는 창구로 지목된 '기획법관'을 '지원법관'으로 명칭을 바꾸고 선출과 업무 범위는 각급 법원 자율에 맡기도록 권고했습니다.
한동오 [hdo8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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