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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5 (화)

검찰, ‘가습기 살균제’ 1심 무죄 판결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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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2일 가습기 살균제 사태로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등에 관해 "공소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무죄를 선고받은 홍 전 대표(왼쪽)와 안 전 대표(오른쪽)가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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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가습기 살균제 사태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SK케미칼·애경산업 전 대표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18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등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과 관련,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유영근)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홍 전 대표와 안 전 대표는 가습기 살균제 원료 물질인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과 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이 인체에 유해하다는 것을 알고도 이를 사용해 제품을 제조·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SK케미칼과 애경이 만든 가습기 살균제로 피해를 입은 사람만 3000명에 달하지만 재판부는 CMIT와 MIT가 천식 등을 유발한다는 사실이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의 이 같은 판단은 환경부가 CMIT·MIT 함유 제품을 사용한 피해자들에게 공식적으로 피해를 인정해온 것과도 상반된다.

항소심에서도 CMIT·MIT가 천식 등 질병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가려내는 데 대부분의 시간이 할애될 것으로 보인다.

이희진 기자 hee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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