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02 (일)

이슈 김학의 '성접대' 의혹

법무부 해명에도…‘박상기 장관 직권 왜 안 썼나’ 의문 여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적법 절차’ 선택 안 한 이유 설명 못 해

법조계 “요건 불충분, 부담 느낀 듯”

‘긴급출금 연장’ 싸고도 논란 이어져


한겨레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2019년 5월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법무부가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관련 해명에 나섰지만 당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직권으로 출국금지에 나서지 않은 배경에 대해선 제대로 해명하지 않아 의문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법무부는 최근 “김 전 차관 긴급출금 일부 절차와 관련한 논란은 출입국관리법상 법무부 장관이 직권으로 출금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점에 비춰볼 때 부차적인 일”이라고 주장했다. 장관의 직권 출금도 가능했던 사안인 만큼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에 파견됐던 이규원 검사가 존재하지 않는 사건번호 등으로 김 전 차관 출국 시도를 막은 출국금지 자체는 적법하다는 설명이다. 법무부는 장관이 직권 출금한 전례가 있다고도 했다. 추 장관은 2013년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이 채동욱 검찰총장 혼외자 의혹 조사를 위해 참고인을 직권으로 출금한 사례가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나 법무부의 해명은, 장관이 직권 출금할 수 있는데도 왜 위법 논란이 불거질 수 있는 파견검사의 긴급출금으로 김 전 차관의 출국을 막았는지는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달 ‘법무부 직원들이 김 전 차관의 출국 상황 조회를 무단으로 했다’고 국민의힘이 주장했을 때도 법무부는 “‘수사를 위하여 출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한 출국 금지’(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2항)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김 전 차관의 출입국 여부를 확인했다”고 반박했다. 법무부 장관의 직권 출금 조항을 근거로 김 전 차관의 출국 여부를 조회했다고 설명했지만, 출금을 왜 박 장관이 하지 않았는지 법무부는 설명하지 않고 있다. 한 검찰 간부는 “당시 출국금지 요건이 맞지 않았다면 일단 이 검사 요청을 불승인하고, 장관 직권으로 출국금지 조처를 취하는 방법이 있었다. 지금 논란보다 적법한 방법으로 김 전 차관의 출국을 막을 수 있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긴급출금 요청 당시 범죄수사 개연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여서 장관 직권 출금에 부담을 느끼고 조사단이 직접 나서게 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김 전 차관 출금 뒤 2019년 3월29일 구성된 특별수사단이 김 전 차관의 긴급출금을 연장하고 수사를 진행한 점을 놓고도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추 장관은 “검사의 출금 요청에 검사장 관인이 생략된 것이 문서 양식상 문제라 하더라도 당시 검찰 수뇌부는 이를 문제 삼기는커녕 출금을 연장 요청하면서 관련 수사를 진행했다”고 지적했다. 당시 특수단은 검사 13명을 투입해 김 전 차관 수사에 착수했고 두달 뒤 김 전 차관을 뇌물 혐의로 구속했다. 그러나 당시 수사 사정을 잘 아는 한 관계자는 “수사를 할 때 이미 출금이 된 사안은 새로 출금을 요청해도 효과가 동일하기 때문에 굳이 신규 출금을 하지 않는다”며 “출국금지 판단 주체는 법무부이고 당시 전후 상황이 달라진 게 없었다”고 설명했다.

배지현 옥기원 기자 beep@hani.co.kr

▶더불어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언론, 한겨레 구독하세요!
▶코로나19 기사 보기▶전세 대란 기사 보기

[ⓒ한겨레신문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