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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선거범죄의 종합백과”… 檢, 이상직 의원 징역 3년6개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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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이상직 의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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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이상직 의원(전북 전주시을)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18일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의원은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거짓 응답 권유·유도 메시지 15만8000여건을 대량 발송하고, 선거구민에게 책자를 배포하는 등 기부행위를 했다”면서 “인터넷 방송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종교시설에서 명함을 배부해 사안이 매우 중대하고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이 의원은 21대 총선 당시 당내 경선 과정에서 권리당원 등에게 일반 시민인 것처럼 거짓 응답해 투표하도록 권유하거나 유도하는 문자 등을 발송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외에도 인터넷 방송에 출연해 20대 총선 당시 당내 경선 탈락 경위에 대해 허위로 발언하고, 선거 공보물의 ‘후보자 정보공개자료 전과기록 소명서’란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의원은 과거 공직선거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이번이 재범”이라며 “이번 사건은 전례가 없을 정도로 대의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한 선거범죄의 종합백과라고 할 수 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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