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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9 (일)

'넷플릭스법' 대상에 구글·페북·카카오·네이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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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사업자에게도 통신서비스 품질유지 의무를 부과한 이른바 '넷플릭스법'의 적용 대상이 정해졌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구글, 페이스북, 넷플릭스, 네이버, 카카오, 웨이브 등 6개 업체를 전기통신사업법의 의무 대상 사업자로 지정했습니다.

넷플릭스법 적용 대상은 직전년도 3개월간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 명 이상이면서 국내 발생 트래픽 양이 국내 총 트래픽 양의 1% 이상인 사업자로,

이들 사업자는 서비스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의무적으로 마련해야합니다.

[김미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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