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단장을 맡은 임관혁 수원지검 안산지청장이 지난해 11월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소회의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출범 각오와 입장 등을 밝히기에 앞서 마이크를 잡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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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 서울고검 검사)이 19일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수단은 1년 2개월간의 활동을 마무리 짓고 19일 오후 서울중앙지검 브리핑실에서 그간 수사해온 세월호 관련 사건들의 처분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특수단은 세월호 참사 발생 5년 7개월만인 2019년 11월 출범했다.
특수단은 참사 당시 해양경찰청의 부실 대응 의혹과 관련해 지난해 2월 김석균(56) 전 해양경찰청장, 김수현(64) 전 서해해경청장 등 해경 지휘부 1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 11일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김석균 전 청장에게 금고 5년을 구형했다.
또 박근혜 정부 시기 청와대와 정부 부처가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지난해 5월 이병기(74)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현정택(72) 전 정책조정수석, 현기환(62) 전 정무수석 등 9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밖에 특수단은 참사 당시 법무부가 수사팀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의 진상을 파악하고자 지난해 6월 법무부 검찰국과 대검 형사부를 압수수색해 보고서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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