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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7 (금)

"경찰, 이권 요구하며 은수미 정치자금법 수사결과 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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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8년 은수미 성남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수사 당시 경찰이 은 시장 측에 이권을 요구하며 수사기밀을 유출했다는 폭로가 나왔습니다.

은 시장 전직 비서관 이 모 씨는 당시 경찰이 자신들의 수사 내용을 유출한 정황이 담긴 녹취를 MBC에 제공했습니다.

녹취에는 당시 은 시장 사건을 수사한 성남중원경찰서 지능팀 소속 김 모 경위가 2018년 10월 경, 은 시장 측에 주요 관련자들의 조사 내용과 확보한 증거 등을 다 알려주겠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 전 비서관은 실제 이 통화 이후 김 경위를 서울 청계산 인근 카페에서 만나 수사 대상자들의 진술과 증거자료 등이 담긴 '수사 결과보고서'를 열람한 뒤 은 시장 측 관계자들과 대책회의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전 비서관은 당시 김 경위가 수사기밀을 유출하는 대가로 4천억대 성남시 하수처리장 이전·지하화 사업권을 특정 업체에 줄 것을 요구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전 비서관은 이같은 정황이 담긴 녹취 등을 정리해 성남시와 경찰 간 유착 의혹을 밝혀 달라며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MBC는 의혹의 당사자인 김 경위에게 수차례 연락했지만 아무 답변을 듣지 못했고, 취재가 시작되자 김 경위는 최근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은 시장은 서면 입장문을 통해 "정치자금법 위반은 법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재판 받은 사안"이며, "수사정보를 주고 받았다는 내용에 대해 직접 보고받거나 지시한 적이 결코 없고,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수사정보를 빼내서 활용했다는 의혹이 있다면 당사자인 경찰관과 전직 비서관을 수사하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임명찬 기자(chan2@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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