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개정
우유류판매업 신고의무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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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송연주 기자 = 집단급식소에 우유를 판매하는 영업자가 우유류 판매업 신고를 해야 하는 중복규제가 완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의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9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른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자는 우유, 발효유 등 유가공품을 집단급식소에 공급하는 경우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우유류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그간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영업자는 유통기한 준수, 거래내역서 보관 등 의무를 준수하면서도 우유 등을 취급하려면 우유류판매업을 신고하고 중복된 행정사항을 지켜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참고로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자는 식육판매업·식용란수집판매업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으로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8366개소 중 우유류판매업 신고를 한 480개소와 우유 등을 취급할 예정인 영업자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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