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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4 (월)

집합금지 기간에 모여 술 마신 서울혁신센터 노조 간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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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임화섭 기자 = 서울시 소관 민간 위탁기관인 서울혁신센터의 노조 간부들이 사무실에서 술을 곁들인 식사 모임을 한 것으로 드러나 서울시가 복무지침과 집합 금지 행정명령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19일 서울시에 따르면 은평구 서울혁신파크 내 서울혁신센터 노조 간부들이 지난달 30일 오후 4시께부터 사무실에 모여 회의를 한 데 이어 오후 6시께 음식을 배달시켜 저녁 식사를 했다. 식사 모임 참석자들은 술도 함께 마셨다.

연합뉴스

※ 본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연합뉴스TV 제공]



서울혁신센터는 서울시가 서울혁신파크를 운영하기 위해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하는 곳이며, 직원들은 민간인이다.

회의 참석자는 5명이었으나, 노조 측은 "회의 도중 일부가 자리를 떠서 회의 후 저녁 식사 인원은 4명 이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서울시는 전했다.

사건 당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5인 이상 모임 금지' 행정명령이 발동돼 있었으며, 공공기관 등에는 인원수와 무관하게 회식·모임 금지령이 내려진 상태였다.

서울시 행정명령이나 시 유관기관 복무지침에는 회의 등 업무상 목적으로 모이는 것은 허용되지만 회의 후 식사 모임은 금지된다고 돼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민원인 신고로 사건을 인지했으며, 복무지침 또는 행정명령 위반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사실관계를 조사 중"이라며 "징계나 과태료 처분, 형사고발 여부는 조사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limhwaso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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