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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소비자법 위반하면 '공정위 CCM' 인증 취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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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기업 인증심의위 열어 심의, 인증 취소

취소 시 효력 상실…과거 생산품 3개월 유예

인증제 심사 개정안 정비…中企 기준 간소화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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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앞으로 소비자 관련 법률을 위반하는 기업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받은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을 잃을 수 있게 된다.

공정위는 19일 이런 내용을 담은 'CCM 인증 취소에 관한 규정' 제정안 및 'CCM 인증제 운영·심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내놨다. CCM은 제품 기획·생산·유통·사후 처리 등을 소비자 관점에서 수행하는 기업을 공정위가 인증하는 제도다.

CCM 취소 규정 제정안에서는 인증 취소 시 판단 기준을 명시했다. 소비자 관련 법 위반으로 공정위에서 시정 명령 등 제재를 받거나, 인증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되는 경우 CCM 인증이 취소될 수 있다. 이때는 사안의 중대성, 소비자 피해 규모, 인증제 및 해당 기업의 소비자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지 등을 고려한다.

한국소비자원(인증 기관)은 해당 기업의 CCM 인증 취소 여부 논의를 위해 인증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 공정위는 심의위의 심의·의결을 거쳐 취소 여부를 결정한다. 심의 대상 기업에는 서면 의견 제출 및 심의위 진술 기회를 부여한다.

원칙적으로는 CCM 인증 취소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효력이 상실되고, 표시(마크)도 쓸 수 없다. 다만 취소 통보를 받은 날 이전에 생산한 제품은 3개월 안의 유예 기간을 둔다.

CCM 인증제 심사 개정안에서는 대상별 특성을 반영해 공공기관은 심사 기준을 신설하고, 중소기업은 인력·시스템 등 현실적 한계를 고려해 일부 심사 기준을 간소화했다.

또 협력업체의 CCM 인증을 지원하면 최대 5%의 상생 협력 가점을 부여한다. 심사 기준상 점수 요건을 충족해도 중대한 소비자 문제를 일으켰다면 심의를 거쳐 인증 대상에서 제외한다. 소비자에게 직접 영향을 주는 'CCM 운영' 항목 배점을 상향하고, '인증 후 개선 활동' 항목을 신설했다. '심사 기준 가이드'에는 4단계(상·중·하·실적 없음) 평가 척도를 마련했다.

공정위는 "CCM 취소 규정 제정안·인증제 심사 개정안은 기업의 소비자 지향적 경영 문화 확산 및 소비자 권익 증진에 기여할 것"이라면서 "새 기준은 올해 상반기 평가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tr8fw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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