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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은성수 “공매도 재개, 속시원하게 말 못해…최종 결정 기다려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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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올해 3월 16일로 예정된 공매도 재개에 대해 “최종결정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달라”고 말했다. 공매도 재개 여부가 결정되는 시기는 2월이 유력하다.

은 위원장은 지난 18일 ‘2021년 업무계획’을 발표하며 “정부가 공매도 재개를 확정했다거나, 공매도 재개 금지를 연장하기로 했다는 단정적인 보도가 나가는 것은 시장에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금융위는 ‘코로나19로 인한 한시적 공매도 금지조치는 3월 15일 종료될 예정’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오는 4월 서울과 부산시장 선거 등을 앞둔 여당을 중심으로 공매도 재개 금지 연장 주장이 이어지고, 개인투자자를 중심으로 공매도 폐지 청원까지 등장하는 등 공매도 재개 여부가 뜨거운 감자가 됐다.

중앙일보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2021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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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금융위서 시원하게 이야기 못 하는 사안"



은 위원장은 이날 “공매도 관련 사항은 9명으로 구성된 금융위 회의에서 결정할 문제”라며 “저도 금융위 직원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말씀드릴 수 없다는 점을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상임위원 2명, 비상임위원 1명, 당연직 4명(기획재정부 차관, 금융감독원장, 예금보험공사 사장, 한국은행 부총재) 등 총 9명으로 구성됐다.

공매도 재개 여부를 둘러싼 여당과의 협의 여부에 대해서는 “2월 정기 국회가 열리면 국회의원들이 이야기할 수 있지만, 금융위가 협의하거나 의견을 내는 건 아니고 주로 듣는 과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매도 재개를 강행하겠다는 금융위는 너무 무책임하다”며 등 협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에게 '기울어진 운동장'이란 지적을 의식한 듯, 금융위는 이날 업무계획 자료에서 공매도 제도 개선 노력을 다시 강조했다.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개인 대상 주식대여물량 확보와 차입창구 제공 등의 방안도 올해 상반기 중 발표할 예정이다.

이밖에 금융위는 시장조성자의 공매도를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줄이고, 무차입공매도 점검주기 단축(6개월→1개월) 등 시장 감시도 강화하기로 했다. 은 위원장은 “불법공매도는 생각도 못 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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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공매도 금지 현황. 그래픽=김영희 02@joongang.co.kr





소상공인 대상 만기연장ㆍ이자 상환 유예 연장될 듯



금융위는 올해 대출 원금 만기연장 및 이자 상환유예 등 한시적 금융지원 조치의 단계적 정상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오는 3월로 예정된 만료 기한은 연장될 가능성이 높다. 은성수 위원장은 “현재의 방역상황, 실물경제 동향, 금융권 감내 여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그 연장이 불가피해 보인다”고 말했다.

금융권은 대출 원금 만기연장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이자상환 유예 조치 연장에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자마저 못 갚은 기업이나 소상공인은 코로나19가 종료된 뒤에도 부실화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은 위원장은 “이자 상환 유예 대출 규모는 4조7000억원 수준으로 금융권이 감내할 수 있다”며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에 처해있는데 갚으라고 하는 것이 맞는 건지란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금융권 등의 의견을 수렴한 뒤 다음달 중 재연장 여부를 최종 발표한다. 상환 유예 조치가 정상화한 뒤에도 차주 상환부담이 일시에 집중되지 않도록 연착륙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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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19일 발표한 2021년 업무계획 주요 내용.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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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신용대출, 원금 분할상환 의무화 추진



급증하는 가계부채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향후 2~3년을 목표로 가계부채 증가율을 4~5%대로 점진적으로 낮추기로 했다. 지난해 가계부채 증가율은 8% 수준이다.

이를 위해 가계부채 관리 선진화 방안을 1분기 중에 발표한다. 금융기관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관리방식을 대출하는 차주 단위로 전환한다. 주택담보대출 때 적용되는 총부채상환비율(DTI)에서 DSR로 대체하는 방식 등이 꼽힌다.

DTI와 DSR 모두 연간 소득 대비 대출 상환 능력을 보는 지표다. 다만 DTI는 주담대 원리금과 기타 대출의 이자상환액으로 상환 능력을 보는 반면, DSR은 전체 대출의 원리금으로 상환능력을 따지는 만큼 기준이 좀 더 까다로워진다. 고액 신용대출 관리 강화 방안도 포함된다. 금융위가 예시로 든 방안은 일정 금액 이상의 신용대출은 만기일시상환을 하지 못하게 하고 원금분할상환을 의무화하는 방식이다.

다만 부동산 투기 및 과도한 가계부채 증가 방지를 위한 대출규제 강화로 청년층의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지는 부작용은 완화하기로 했다. 대출규제 예외 확대 등 맞춤형 핀셋 금융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안효성 기자 hyoz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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